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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부동산광고

고호산적 2013. 1.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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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광주공인중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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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인가? 중개보조원(일명 똠방이라고도 함)협회인가?

 

파이터 | 10.11.25 | 조회 222목록크게댓글(7)|댓글쓰기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중개인)의 권익을 지켜주고 대변하는 단체인지아니면 중개보조원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단체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런 중개보조원들이 본인명의로 생활정보지에 매물광고를 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묵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 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되며 공부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고 더불어 해당 중개업자에게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또 공부법 제18조 2항의 중개업자가 아닌 자 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회에서는 왜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지도점검 계도에 진전이 없는지요..광주시내서 발간되는 여러 종류의 생활정보지(사랑방.상록수등)에 이런 중개 보조원들이 광고를 하고 매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며 (중개업자와7대3 혹은 8대 2등으로 수익금액을 배분)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하는 중개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현 부동산 시장을 혼탁왜곡 시키고 있습니다.지도 단속인원이 부족하면 단속위원들을 더 늘리고 각 지회 산하 운영위원들을 더 늘리어 지속적으로 중개보조원들의 중개행위를 감시하고 생활정보지의 광고내용을 확인하여 지도해 나가면 근절 될수 있을 것입니다.단속 자료는 생활정보지의 전화번호와 중개업소 신고 등록된 대표 전화번호와 대조하면 바로 증거자료가 됩니다....무자격 중개행위는 광주지역에서 특히 성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정리가 않되면 지부 명칭을 중개보조원 협회로 바꾸시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의 중개업자가 아닌 자 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부인이나 남편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등록하고 그 배우자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명함 등에 “대표 아무개”등 으로 표기하여 배포하는 행위와 중개보조원 등이 생활정보지 등에 “000공인중개사”로 표기하고 자기 휴대폰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 사칭하는 행위임에도 현재도 버젓이 생활정보지 등에 이런 광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현재도 일부 중개업소 중개보조원들은 사무실의 일반번호나(한 사무실에 일반번호 광고가 2개 이상 광고됨= 중개보조원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하여 중개행위 함) 대표명의의 휴대폰추가로 개설하여 사용 및 2번 번호로 착신 사용중이며 상호가 ㅇㅇㅇ공인중개사로 되어 있는데 ㅇㅇㅇ부동산으로 광고처리하고 있는 중개보조원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지에 이런 광고자체가 증거자료가 될 것인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업무량의 증가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우리 공인중개사(중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꼭 근절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보조원들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고용하여 손쉽게 20% 혹은 30%의 수익을 챙기려는 중개업자들에게 더 무거운 협회차원의 제재를 해야 확실하게 근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모 부동산에서 시작한 중개보조원들의 무분별한 중개행위로 공인중개사들의 이미지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전 협회도 통합되었고 우리의 고유 업무 영역을 다시는 무자격자들에게 주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지부 소속 지도단속위원장님 이하 지도 단속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한말씀 올리겠습니다.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거를 수집하여 제보를 해 드리면 그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끝맺음이 되는가를 제보자에게만이라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인정이나 사정에 이끌리면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물론 선의의 피해자는 협회차원에서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불법행위인지를 알면서도 자행하는 중개업자는 본인 스스로 정상적인 중개업자임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자나 소속 공인중개사의 명찰 착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제가 엊그제 저의 고객이 본인이 여러군데 부동산의 물건을 둘러보고 왔는데 저에게 검토 좀 해 주라 해서 그 고객과 광주 전 지역 7군데의 물건을 둘러 보았는데 7군데중 5군데가 중개보조원이 나와서 물건을 설명하고 가격을 절충하고 하더군요…물론 매도의뢰인이 중개업자여부와 상관없이 그 중개보조원인지 흔히 말하는 똠방인지 하는 분들에게 친분관계로 직접 매도의뢰 했을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개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똠방)들과 중개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참으로 거시기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이유야 어찌됐던지 중개업자나 소속 중개사들이 명찰을 착용하고 다니며 물건수집이나 중개행위를 하면 중개보조원이나 똠방들이 중개업자 행세하고 다니는 행위가 처음부터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차츰 매도 매수 의뢰인들도 공인중개사들을 한눈에 알아 볼것이고 중개보조원들이나 똠방들도 본인들이 쪽팔려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수 밖에 없으며 차츰 차츰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명찰착용을 반대하는 중개업자분들은 그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므로(대부분 중개보조원 채용 업소일것 같은데 안그런분도 많겠지요..) 제외시키고 찬성하는 분들부터 진행하면 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명찰을 착용하게 될것입니다.왜냐하면 명찰을 착용 않하면 의뢰인들이 중개보조원(똠방) 취급 할테니까요..  참고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중개보조원들의 행태를 정리합니다.(일부 몰지각한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행위들을 한다고 알려져 있슴??)1. 의뢰가격을 후려쳐 깍아 내리는 행위 (경쟁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성사 높음)예) A아파트 13층 1억3천만원에 의뢰가 들어온 경우 광고 하나는 그대로 A아파트 13층 1 억3천만원으로 광고내고 또 다른 유인광고를 A아파트 11층 1억2천5백만원과 같이 2개 의 광고를 내 손님들이 싼광고 보고 전화오게 만들어 그 물건은 계약되었다고 하고 원래1억3천짜리로 유도하여 계약시키는 비열하고 추접하게 영업하여 정상적으로 광고내어 영업하는 중개업자는 실제 한건도 계약 못 함..2. 한쪽의 수수료 안받는 행위(전속으로 만들기 위해)로 일반 중개업소에 피해를 줌3. 조금 경력이 쌓이면 중개사무소 배제하고 직거래 후 수수료 받는 행위4. 부족한 부동산관련 법과 상식을 유포하여 공인중개사 이미지 실추시키는 행위5. 고객인것 처럼 가짜 손님으로 하여금 집을 보고 오게 한 후 동 호수 파악하여 자기네도  광고처리 및 매도인에게는 집으로 찾아가거나 경비실 인터폰 및 세대 내 인터폰  자기에게도 맡겨달라고 졸라 의뢰 받는 행위6. 전세나 매매물건을 여러 사람이 각각 의뢰 받았을 경우 손님도 없으면서 주인에게 자신이 가 계약금을 걸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접근을 못하게 막으면서 며칠 동안 판매하는 행위 (주인한테는 팔렸다고 하라고 입을 맞춤)7. 중개행위 중 사고가 생겨 그 업소에서 중개행위를 못하게 되면 다른 업소로 옮겨 일 함.   (일부 몰지각한 중개업자들은 (물론 사고 내용을 몰라서 그러겠지만...협회의 최대 직무태만으로   사료됨 -- 왜냐하면 그러한 불법행위자들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그 중개보조원을    경력자라는 이유로 홀짝궁 채용하여 20%~30%의 달콤함을 맛보고 있슴.. 8. 미등기전매(원룸신축 건물 등)9. 수수료를 달라고 의뢰인 집에서 행패(고성 우는 행위.안 나가고 버팀)를 부리는 행위………10. 기타 등등등 댓글(7)|댓글쓰기▲이전글겨울비가 내립니다▼다음글회장은 있어도 회원은 없는 협회가 아닌가? --- 안혜숙글목록게시판최신글최근댓글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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