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기

중개보조원의광고행위

고호산적 2013. 1. 26. 09:14

중개보조원의 광고행위-협회

 

씨에스 | 12.05.22 | 조회 10목록크게등록일2010-03-25조회수268첨부파일제 목[공부법] 중개보조원이 생활정보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넣어 매물광고시 위법 여부국토해양부 인터넷민원 2006.08.21 질의내용 사용인(중개보조원)이 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넣어서 부동산 매물 광고를 했다면 중개업법에 위반되는 지 회신내용 개인이 자기의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내용물을 게재하는 것은 중개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중개업자가 아닌 자(귀 질의의 경우 중개보조원)가 자신의 명의로 온라인 또는 생활정보지 등에 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하거나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토지관리팀-1772(2006. 07. 24) 1.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된 자가 본인 명의로 생활정보지에 대물광고를 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묵인 여부와 관계없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됩니다.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묵인하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대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중개보조원이 직접 본인 명의로 매물광고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업자가 서명 날인 한 후에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행위는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33조제2호의 금지규정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목록▼다음글[전세ㆍ월세]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땐 관할법원에 민사조정 신청글목록게시판최신글최근댓글가입하기

 

실시간이슈

 

1정진철 그대의향기16상승2구은애 요가312상승3오병길 극찬45상승4권미란11상승5남주희 박하사탕25상승6한동근 내사랑내곁에339상승7수지 심리상태신규열고/닫기이슈검색어 전체보기맨위로Daum로그아웃PC화면전체보기ⓒ Daum카페앱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