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테크닉(상가취득 관련) - 상가점포, 사무실 취득과 관련한 절세 방안
1.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사업자 등록
- 상가분양업체는 분양대금 중 건물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20일 내에 분양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갖고 가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0일이 넘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양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되,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 부담 비교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대신 임대료 수입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하여는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는 연 4.2%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월세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계약서 작성시 월세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임대료 수입금액의 2.75%(2003년의 경우)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세액의 27.5%를 공제받습니다. 1과세기간(6개월)의 임대료 수입금액(전세보증금에 대한 4.2% 이자상당액 포함)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1월과 7월 연 2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 유의 사항
- 연간 임대료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시킵니다. 이때, 이미 환급받은세액의 대부분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간 임대료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환급받은 세액은 1년에 10% 해당액이 상각(감소)되며, 10년 후에는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라. 분양받은 상가를 매각할 경우 유의 사항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상태로 상가를 매각할 경우 매각액 중 건물가액의 10%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 매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매입자가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람이거나, 간이과세자이거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문제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건물완공 후 몇 년이 지났다면, 차선의 방법으로 임대사업을 먼저 폐업신고한 후에 매각하시면 당초에 환급받은 세액에서 1년에 10%(6개월에 5%)씩 상각(감소)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된 상태로 상가를 매각할 경우에도 매각액 중에 건물가액의 2.75%(2003년에 매각할 경우)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먼저 임대사업을 폐업한 후에 상가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상가 완공전에 분양권을 양도하실 경우에는
분양권을 양수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폐업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양수하는 사람이 부동산임대사업(당초 분양자와 동일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도록 하여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맺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폐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 상가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에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건물완공 후에 매각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매매와 같이 처리해 버리면 환급받았던 세금에 가산세까지 보태어 추징당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양받은 상가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 상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달의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납부할 세액의 10% 공제)
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절세 방안
- 임대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하여 신고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추계로 신고하는 것보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2.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 사업자 등록
- 병원이나 학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실 분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고 건물에 입주한 후에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하시던 분은 사업자등록정정(소재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실 분은 계약금을 지불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매출세액 만큼만 공제 받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신 분은 건물 완공후 인테리어공사 등을 맡기실 경우 가급적 일반과세자에게 의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의 유의 사항
- 상가취득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당초 환급받은 세액에서 1년에 10%씩 상각(감소)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이 부진하여 사업은 폐업하고 상가를 임대하실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말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업종 변경 : 소매/슈퍼 → 부동산/임대)를 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최초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끝.
상가 세금,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 막는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것을 찍으라면 1순위가 세금일 것이다. 그만큼 세금은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꼭 두려운 대상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또한 상가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이 적다. 상가를 구입하는 목적에는 시세차익과 임대목적이 있다.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0) | 2013.05.17 |
---|---|
[스크랩] 상가빌딩 매매 계약서 (0) | 2013.05.15 |
‘사업포괄양수도’로 처리해야 … 상가 팔 때 부가가치세 추징 피해 (0) | 2013.05.10 |
포괄양도양수란 (0) | 2013.05.10 |
사업용 건물 매각과 부가가치세 -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때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한다 (0) | 2013.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