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번호]양도, 조심2012서691, 2012.04.13, 기각 | |||
[ 제 목 ] | |||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 |||
[ 요 지 ] | |||
청구인은 대차대조표 이외에는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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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0.11.부터 2009.5.31.까지 ‘OOO’라는 상호로 치과의료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OOO 대 407㎡, 286-24 전 572㎡, 287-17 전 65㎡, 286-37 대 13㎡, 287-36 전 89㎡, 287-37 전 18㎡ 및 그 지상 건물 430.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9.30. 취득하여 2011.1.31.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가액을 토대로 취득가액을 OOO원(= 토지 OOO원 + 건물 OOO원 -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1.3.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 OOO원OOO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1.10.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료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부지로 취득하여 폐업할 때까지 사용하는 동안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였던 내용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데도 취득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만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에 자산의 가액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대차대조표 이외에는 취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을 토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자료로 제시한 영한의료기의 2009.12.31.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유형자산으로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위 장부가액보다 높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위 장부외에 다른 취득 관련 증빙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2)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10.11.부터 2009.5.31.까지 ‘OOO’라는 상호로 치과의료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OOO 대 407㎡, 286-24 전 572㎡, 287-17 전 65㎡, 286-37 대 13㎡, 287-36 전 89㎡, 287-37 전 18㎡ 및 그 지상 건물 430.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8.9.30. 취득하여 2011.1.31.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가액을 토대로 취득가액을 OOO원(= 토지 OOO원 + 건물 OOO원 -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1.3.28.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 OOO원OOO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11.10.1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의료장비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부지로 취득하여 폐업할 때까지 사용하는 동안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였던 내용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데도 취득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만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에 자산의 가액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 관련 증빙에 의하여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이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대차대조표 이외에는 취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을 토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자료로 제시한 영한의료기의 2009.12.31.현재 대차대조표에는 유형자산으로 토지 OOO원, 건물 OOO원, 감가상각누계액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위 장부가액보다 높으나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오랜시간이 경과되어 위 장부외에 다른 취득 관련 증빙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소명하였다. (2) 납세의무자가 작성,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위 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단정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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