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구획정리 구역 땅 매매

고호산적 2014. 6. 13. 11:55

 토지구획정리 구역 땅 매매

 

일반적인 부동산의 매매인경우에는 매매계약후 법원에 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는 일반토지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로 부터 환지예정지인가 그리고 환지처분후 촉탁등기를 하는데
당초 사업시행전 토지가 환지예정지후 새로운지번(블럭 노트)으로 되었다가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이후 새로운지번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쉽게설명하면 당초토지가 새로운토지로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중에는 조합측이 법원의 등기업무를 위탁받아 있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일반적인경우- 매매계약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등기이전
구획정리지구 - 1)일반토지 - 매매계약 - 당초지번으로 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등기이전
2)체비지 - 매매계약 - 당초지번이 없기 대문에 법원에 등기이전 신청불가하므로 조합측에 소유권이전 변동신고 - 조합측 대장에 표시(체비지 증명서에 표시) - 사업준공후 신규지번부여받고 조합측에서 신청하는 소유권을 이전등기 해줌.
즉 조합에서 울산시로 부터 승인받은 체비지 증명서가 소유권이전을 확인할 등기부 등본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실려면 구획정리조합측에 가서 해당지번의 위치가 소유권이 건설사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참고로 체비지는 법원에 등기가 되지 않는 땅이므로 설정이나 기타 법적인 행위가 불가하므로 특히 아파트대지지분에 향후에 문제가 될소지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