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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간이과세자의 절세

고호산적 2014. 8. 1. 19:04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분류로서 매입세금계산서에 표시된 부가세가 전액 공제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연간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므로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세금신고에는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가 있는데 모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무조사나 세무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코너를 통해 이미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자 보다는 일반과세자가, 간편장부 보다는 복식장부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간이과세자와 간편장부를 선택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지키핑에 가입하실 경우를 물으셨는데, 이지키핑은 어려운 차변대변 계정과목 대신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만 기록하면 세무신고에 필요한 복식장부가 저절로 작성되므로 이지키핑을 사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복식부기에 따른 절세는 물론 기장비용과 세무신고비용까지 절감하는 이중삼중의 혜택을 매년 누리고 계십니다.

 

 

 

 

 

이지키핑으로 기장을 하시면 이지키핑에서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사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지키핑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도움을 항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지키핑은 비용 또한 저렴하여 초기구입비 없이 월 2만원의 사용료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쉽고 저렴한 간편복식장부 회계프로그램입니다. 이지키핑은 모바일 버전도 함께 제공되므로 인터넷만 되면 시간과 장소의 구애받음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기장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 쉬운 복식부기장부 회계프로그램 이지키핑
글쓴이 : 쉬운회계이지키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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