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호산적 2017. 7. 20. 17:18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한 지역을 관련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공익 사업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적 조치라 할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1회에 한해 3년간 행위허가는 불허되며 또한 1회에 한하여 2년의 기간이 연장할수 있으며 최장 5년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규제 할수 있다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강제할 법령이 없어 5년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하다

□ 개발행위 제한사항

1.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2.토지의 형질변경(경작위한 형질변경 제외)

3.토석의 채취

4.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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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우량농지는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녹지지역는 자연.생산.보전녹지로 구분하여 행위허가 엄격히 규제)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의 특성상 최장 5년간 제한 한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공익사업 외는 1의 내용과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짐) 

* 1의 내용에 입각한 허가제한 지역지정은 강력한 법령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규제할 사안이 아닌것으로 보여 짐

2.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의 오염,손상우려가 있는 지역

(환경 : 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경관 : 경관지구(자연경관.수변경관.시가지경관지구)

(미관 : 미관지구(중심미관.역사문화미관.일반미관지구)

(문화재 : 역사문화환경보존.중요시설물보존.생태계보존지구​.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문화재보호법)

* 각종 규제를 두어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이유 없다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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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지구.구역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기반시설부담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3의 경우만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의 기반시설부담금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내.외)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의 합리화를 위한 지역이나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지정, 변경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도로.공원 등),토지이용의 최유효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대부분 지역은 공익사업을 위한 첫번째 요건 행위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각종 허가가 난발되면 그 사업은 진행이 어렵게 된다

결국 토지개발에 의한 사업은 토지보상금액이 큰 변수가 된다

적정한 금액의 사업토지 보상이 분양과 직결되고 이에 사업자는 수익이 되고 개발지역 지자체도 상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