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등본,초본 유효기간은 언제쯤 일까
인감증명서유효기간, 위임장, 주민등록 등, 초본 유효기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는 문서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등기할때는
부동산 등기규칙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 등,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은 발행일로 3월 이내~~
대출시는 관련 내규로 통상 3개월 이내~~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의 발급)
위임장 유효기간은 위임 일로부터 기산 6개월 이내~
처분 권자의 재량은 입사시 1개월 이내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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