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토지보상가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손실보상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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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 추가 가능)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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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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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 | 보상기준 | 토지 | ㆍ | 3개(또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공시기준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 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 | ㆍ | 토지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 지장물 | ㆍ | 건축물 등의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 되고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 | ㆍ | 수종, 수령,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 | ※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포함되므로 이식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 권리 등 기타 보상 | ㆍ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
| 영업보상 | ㆍ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례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원칙: 3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액과 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 | ㆍ |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 하다고 시, 군, 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농업보상 | ㆍ |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농작물수입의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 | ㆍ |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개간한 토지 및 농지가 아닌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한 토지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 | ㆍ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가 다른 경우로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협의불성립시 각 50% 지급),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의 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 - 실제의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당시의 적법한 경작자를 의미 |
| 축산보상 | ㆍ | 축산업 등은 영업손실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기준마리수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 및 가축이전비만 지급합니다. | | -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부화업 또는 종축업 - 기준마리수(닭 200마리, 토끼ㆍ오리 150마리, 개ㆍ돼지ㆍ염소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꿀벌 20군을 말함)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가축별 기준 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 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
| 공익사업 구역 밖의 보상 (간접보상) | ㆍ | 토지 및 지장물 등이 직접 공익사업의 용지에 편입은 되지 아니하나, 댐건설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신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대상물건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합니다. |
| 이주대책 | ㆍ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 | ㆍ | 통상 이주대책대상자를 일정기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 주택특별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 3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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