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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이 있는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고호산적 2018. 12. 21. 15:29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이 있는지 및 이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답변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지역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 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는 별도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다만, 농지법부칙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 이후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7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