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고호산적 2018. 3. 27. 15:37

■ [부동산 계약서 작성방법 3편]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스마트 24 공인중개사 사무소]

두서없이 짬을 내서 쓰다보니 1편서부터 이어지지 않지만 근래에 발생한 내용이나 사건들을 기준으로 연재를 해야하겠습니다.

일반 계약서 양식이나 한방 또는 기타 사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계약서로 토지 매매를 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단일 필지로 매매가 이루어 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필지가 함께 이루어 진다면 자신만의 특약과 계약내용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필지의 경우 동일한 소유자이면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며,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마다 매도인을 기준으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 소유자 여러필지의 경우 대표 지번과 외 00필지로 기록하고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작성한 뒤, 필지를 추가하여 개별로 필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뒤 개별공시지가 등 확인설명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부를 별지로 첨부한다는 문구를 넣고 확인설명뒤 나눠 줘야 합니다.

토지 면적과 경계에 관한 특정이 필요하므로 경계 및 현황측량 성과도를 반드시 전문업체에 맡겨서 작성하도록 하고 잔금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변경된 경계와 면적에 관하여는 잔금시 매도인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토지위의 임시적치물, 가설건축물, 수목 등에 관하여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그 철거여부를 결정하고, 잔금 전 반드시 현장방문하여 확인하고 잔금을 치르도록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이나 기타 매매토지 이외의 주위토지가 관련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매도인의 확약서 또는 각서 등을 받아 처리해 줄 것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작성하고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위하여 개별 토지별로 가격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 때에는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매매금액을 안분비례하여 십만원 정도의 단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의 기준가격으로 토지와 건물분 가격을 안분비례 한 뒤 부가세를 따로이 산정하여 주면 된답니다. 개별주택가격 등과 같이 건물가격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토지개발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 방식에 따라 특약을 달리 해야 하지만 단순한 계약서에 내용을 모두 담을 수 없으므로 설계사무소, 개발회사 또는 시공업체 등과 함께 개발 방식에 따른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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