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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고호산적 2017. 10. 23. 11:34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시행 2015.8.17.]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1호, 2015.8.17., 일부개정]


 


[시행 2013.5.16.]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정의에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를 포함(안 제2조제1항제3호다목)


○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를 모든 식물로 확대(안 제2조제2항제2호)


-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을 식용, 약용, 조경ㆍ관상용 식물에 한정하던 것을 모든 다년생식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


※ 식용, 약용, 조경ㆍ관상용 → 도료, 염료, 수질정화, 천연살충 등 모든 용도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완화에 따라 이를 반영(안 제2조제4항)


○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농지에 추가(안 제4조)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자격증명 신청시 처리요령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시행 2015.8.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6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헌법」제121조 1항에 따른 경자유전의 원칙을 달성하고 「농지법」 제3조 따른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05호, 2015.7.20., 일부개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 또는 10(같은  바목은 제외한다)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또는 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③1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1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 2016.1.21., 일부개정]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구·읍·면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③ 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6.1.21>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④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 밖에 법적 지목(地目)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2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다.「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2. 제1호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지


 


3.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의 부지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부속시설


나.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②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④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다음  호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말한다.


1. <삭 제>


2. <삭 제>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1.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4분의 1을 초과할 것


2.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3.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업법인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한 농업·농촌기본법 1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


     - 합명·합자·유한회사일 경우 (주식회사는 제외)


     - 농업인 출자액이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이 1/2를 초과할 것


     - 대표사원(유한회사는 이사)이 농업인일 것


     - 업무집행사원(유한회사는 이사)의 1/2 이상이 농업인일 것


 


⑤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⑥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⑦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15.8.17. 신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⑧ "축사 및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사의 부속시설 : 급여(給與)시설착유시설위생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농기계보관시설진입로가축운동장자가 소비용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과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⑨ "농막·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15.8.17. 신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제2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①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제1항  4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발급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 따라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저당권자가 법 제13조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중앙회


나. 한국농어촌공사


다.「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및 그 중앙회


라.「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4. 법 제34조제2항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완료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는 ‘09.11.28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5.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25조(환지계획)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 농업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다.「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라. 법 제17조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마.「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따른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4조(자격증명발급대상자) 자격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한다.


 


1.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2.「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등(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4. 법 제34조제1항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받거나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가구(세대)내 친족간의 매매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3405호, 2015.7.20., 일부개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어업용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가.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6.「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7. 법 제6조제2항9호의2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8. 법 제6조제2항10 바목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장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제5조(자격증명 발급권자) 자격증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6조(자격증명 신청자) ①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3조제2항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자격증명의 발급신청) ①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7조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2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농지취득인정서(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3.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3. 제9조의2 따라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4. 제9조의2제2항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④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6조제2항9호의2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신청 대상 농지가 법 제6조제2항10호의바목에 따른 비축용 농지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인지 여부


 


 


       제4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나.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라.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마.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업경영능력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나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을 제외한다.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라.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바. 신청자의 연령·직업 또는 거주지  영농여건


사. 신청자의 영농의지


 


6. 신청인이 소유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제4조제3호·제5 또는 6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이 차지하는 농지 면적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


 


8. 제7조제3항1호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② 시·구·읍·면장은 1항에 따른 확인과 심사를  경우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 농지에 수목·묘목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장은 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심사하는 경우에「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 규정」 따른 농지정보시스템의 항공사진을 활용할 있다


1. <삭제, ‘12.7.18>


2. <삭제. ‘12.7.18>


 


제9조(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 8조제2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 8조제2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아래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아래 예시 이외의 사유로 미발급 통보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제9조의2(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4호에 따른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있다.(상기 "농지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은 향후 기존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명의변경을 전제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전용사업계획서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


 


③ 시·구·읍·면장은 1  2항에 따라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후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전용 허가취소 또는 농지전용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취소


 


2.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 사항을 신규 취득자 앞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취득자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


 


 


       제5장 농지취득인정


 


제10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규칙 제4조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거쳐 신청농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인가증·등록증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농지취득인정추천서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2  3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소유 농지  신청대상 농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6조제6항 따라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있는 농지는 사찰이 있는 (특별시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제10조의2(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 보고) 시·도지사는 다음해의 1월31일까지 해당 년도의 농지취득인정 발급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1조(부정한 방법 등으로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조치) 시·구·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의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을 고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증명발급대장 비치 등) ① 시·구·읍·면장은 규칙 제7조제4항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는 대장파일(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기록 보관하는 대장)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구·읍·면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부서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심사에 관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제1항 후단에 따른 새올행정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 따른 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유권이전내용을 농지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자격증명발급 상황보고) 시·구·읍·면장은 다음해의 1월 20일까지 해당 년도의 자격증명발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읍장·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야 한다)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다음해의 1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호, 2008.6.10.>


 이 요령은 2008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7호, 2009.8.24.>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3호, 2009.11.28.>


 1. (시행일) 이 요령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2호, 2012.7.18.>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호, 2013.5.16.>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1호, 2015.8.17.>


 1. (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