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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농업인주택)의 신축

고호산적 2017. 10. 9. 16:04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의 신축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농가주택이란 말은 그냥 농촌에 잇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이고 특별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개 대도시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시골에 지어진 그런 소규모의 주민주택을 말합니다.
전원주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전원주택은 좀더 좋은(?) 위치에 농가주택보다는 좀 더 잘 지은(?) 그런 주택을 연상케 합니다. 농가주택이 실제 농림어업이나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현지 주민의 실 주거용이라고 본다면. 전원주택은 도시인의 실 거주용(메인하우스) 또는 주말 레저용(세컨드하우스) 또는 노인 은퇴자의 주택(실버하우스)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이 들 주택은 모두 건축법상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신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도 없습니다. 농업인이든 비농업인(도시인) 이든 별다른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 시골 시군의 읍 면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 인구유입 유인의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주택에 대한 현행 세제상 금융상 약간의 헤택은 있습니다.
[예컨대 농가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 3가구 비포함 특례.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지원. 영월 등 지자체의 귀농자 정착금 지원 등]
여기서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잦춘 농업인, 임업인에게만 일정 혜택과 특례가 주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즉 농가주택과는 다른 법률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2] 농업인주택의 신축요건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조문만 보자면 별도의 주민등록 이전이나 실거주 그리고 농지원부에 등록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기 농업인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농업인으로서의 증명 및 다른 많은 헤택을 받기 위하여는 농지원부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직 농업인은 아니나 귀농하려는 귀농자인 경우에는 농지의 구입 및 재배면적 농업경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농림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 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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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관련근거 : 농지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

세째 농업인주택의 면적 및 시설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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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법 기타에서 주어 지는 헤택(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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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은 물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의 조건은 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구(농지정리 된곳)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만이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일반인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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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택신축 등 다른 목적으로 쓰고져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조성비는 현재 농림부 고시로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재곱미터당  단가>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밭도 포함
5.기타(1,2,3,4 제외)농지 10,300원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임업인주택에 관하여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눙업진흥지역 밖 모두 대체농지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세째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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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신고로 가능한 농업인주택 신축의 요건은 다읍과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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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농가주택이란 말은 그냥 농촌에 잇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이고 특별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대개 대도시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의 농촌, 산촌, 어촌 등의 시골에 지어진 그런 소규모의 주민주택을 말합니다.
전원주택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전원주택은 좀더 좋은(?) 위치에 농가주택보다는 좀 더 잘 지은(?) 그런 주택을 연상케 합니다. 농가주택이 실제 농림어업이나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현지 주민의 실 주거용이라고 본다면. 전원주택은 도시인의 실 거주용(메인하우스) 또는 주말 레저용(세컨드하우스) 또는 노인 은퇴자의 주택(실버하우스) 등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이 들 주택은 모두 건축법상 일반 주거용 주택으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신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도 없습니다. 농업인이든 비농업인(도시인) 이든 별다른 제한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통상 시골 시군의 읍 면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촌 인구유입 유인의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주택에 대한 현행 세제상 금융상 약간의 헤택은 있습니다.
[예컨대 농가주택에 대한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 3가구 비포함 특례.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지원. 영월 등 지자체의 귀농자 정착금 지원 등]
여기서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의해 일정 요건을 잦춘 농업인, 임업인에게만 일정 혜택과 특례가 주어지는 그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즉 농가주택과는 다른 법률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2] 농업인주택의 신축요건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법조문만 보자면 별도의 주민등록 이전이나 실거주 그리고 농지원부에 등록 작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기 농업인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농업인으로서의 증명 및 다른 많은 헤택을 받기 위하여는 농지원부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직 농업인은 아니나 귀농하려는 귀농자인 경우에는 농지의 구입 및 재배면적 농업경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농림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 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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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
- 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세대주이거나
-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 관련근거 : 농지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4항.

세째 농업인주택의 면적 및 시설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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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농업인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법 기타에서 주어 지는 헤택(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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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은 물론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을 수 있는 농업인주택의 조건은 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구(농지정리 된곳)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인만이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일반인은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농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째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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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주택신축 등 다른 목적으로 쓰고져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농지조성비는 현재 농림부 고시로 나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 재곱미터당  단가>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경지정리와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21,900원
4.밭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12,500원
용수개발이 시행된 밭도 포함
5.기타(1,2,3,4 제외)농지 10,300원

농업인주택과 그에 준하는 임업인주택에 관하여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눙업진흥지역 밖 모두 대체농지조성비가 100% 감면됩니다.

세째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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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신고로 가능한 농업인주택 신축의 요건은 다읍과 같습니다..
<농지전용신고 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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