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설치대상시설물종류및설치기준 | |||
시 설 물 | 설 치 기 준 | ||
위락시설 | 시설면적100㎡당1대(시설면적/100㎡) -서울시조례:67㎡,광주시:67㎡ |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영업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150㎡당1대(시설면적/150㎡) -서울시조례:100㎡,광주시:100㎡ |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 시설면적200㎡당1대(시설면적/200㎡) -서울시조례:134㎡,광주시:134㎡ |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 ||
시설면적150㎡초과:1대에150㎡를초과하는100㎡당1대를더한대수[1+{(시설면적-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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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정된주차대수 (다가구주택,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공동주택전용면적산정방법을따른다)로 하되,주차대수가세대당1대에미달된는경우에는세대당(오피스텔에서는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1대(전용면적이30㎡이하인 경우에는0.5대,60㎡이하인경우에는0.8대)이상으로한다. 다만,주택건설규정등에관한규정제27조제6항및제7항에따라 기숙사형주택은전용면적65㎡당1대,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하되, 준주거지역과상업지역에서 기숙사형주택은전용면적130㎡당1대,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120㎡당 1대로 하며 주차장완화구역으로지정.고시한지역은연면적200㎡당1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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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대(홀의 수ⅹ10) |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삭의 수 ⅹ1) | |||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 |||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233㎡당 1대 | ||
창고시설 | 시설면적 267㎡당 1대 | ||
기타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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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의관한규정(제2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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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에는주택의전용면적의합계를기준으로하여다음표의비율로산정한주차대수(소수점이하의절상)이상설치하되,세대당주차대수가1대(세대당전용면적이60㎡이하는0.7대)이상되어야함. | |||
※법정기준으로조례로달리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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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별 | (전용면적 ㎡) |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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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기준(대/㎡) | 특별시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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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ㆍ수도권의 시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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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ㆍ수도권의 군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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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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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층 근생시설 40평방미터, 2층에 원룸 2개( 30평방미터 2개), 3층주인세대 60평방미터 ※ 주택과 일반시설은 해당기준에 맞춰 합한 숫자에서 소수점이 0.5이상은 반올림하고 미만은 버림 ※ 다가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한 공동주택 산정방법을 따르는 바, 근생 기타시설은 0.5이상은 반올림 미만은 버림, 다가구는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에 따라 나. 0.2 +2.1=2.3(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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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 |||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이와 유사한 시설 | |||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 |||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
바.도시철도법에의한역사(이영제4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한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건설되는 | |||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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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 | |||
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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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설물의소유자는부설주차장(당해시설물의부지에설치하는부설주차장을제외한다)의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의 | |||
규정에의한주차장지목에한한다)의소유권을취득하여이를주차장전용으로제공하여야한다.다만,주차전용건축물에 | |||
부설주차장을 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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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가다른 시설물이 복합된시설물에 철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다른 각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 |||
의하여산정한소수점이하첫째자리까지의주차대수를합하여산정한다.다만,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제외한다. | |||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 |||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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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 | |||
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
다만,위표제5호의규정에의한시설물을증축하는경우에는증축후시설물의전체면적에대하여위표제5호의규정에 | |||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 |||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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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설치기준(위표제5호의규정에의한설치기준을제외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에의하여주차대수를산정함에있어서 | |||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 | |||
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 |||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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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 |||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포함 | |||
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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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 | |||
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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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 |||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 |||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 |||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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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애인노인·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 |||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내지 4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 |||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ㅇ 도로를 차로로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 |||
장애물을 설치할 수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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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
ㅇ 규 모 : 주차대수 300대 이하 | |||
ㅇ 거 리 :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이내 | |||
ㅇ 인근설치 현황은 토지이용확인서 인근설치대장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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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
ㅇ 건축물(부설주차장)사용승인후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카드 2부 작성 | |||
ㅇ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대상지에는 주차장 변경없이 건축행위등 주차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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