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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주택신축가능여부

고호산적 2017. 10. 9. 15:50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주택신축가능여부


일반 주택일경우 농림지역 내 농업 보호구역이면 가능하지만 농업 진흥지역이면 불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일경우 다른  준농림 토지가 없을 경우  농업인에 한해 농가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1.농가주택과 농업인주택의 차이점


농업진흥지역내 다가구주택가능?      

농업진흥지역내 다가구주택가능?(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 ㅁ.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상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ㅇ.그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50%를 초과하는 세대

    ㅇ.그 세대의 노동력의 50%이상으로 농업.임업,축상업을 영위하는 세대


    ㅁ.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ㅁ.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660평망미터(200평)이하일 것


    ㅁ.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경영의 근거가되는 농지,축사,산림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하는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것일 갓


    ㅁ.건폐률 20%, 용적률 50%이상80%이하

        [대지 200평당 건축바닥면적 40평, 건축연면적 100평이상 160평이하]


    ㅁ.자세한 사항은 건축사사무실에서 정밀 상담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