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정정, 변경신고 활용하세요! 2018-07-13 09:27:27최종 업데이트 : 2018-07-13 14:00:45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김창용 |
장안구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정정, 변경신고를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정사항이 있을 때 기존의 신고 건을 삭제하고 다시 새롭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넘은 후 수정하기 위해 다시 신고를 할 경우 자칫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정정, 변경신고를 잘 활용하면 다시 신고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지연신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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