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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개인→법인으로 전환시 세금은?

고호산적 2020. 9. 8. 14:36
[세금상식] 개인→법인으로 전환시 세금은?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사업규모가 커지자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과세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소득세율보다 누진정도가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인전환시 A씨가 해결해야 할 세금문제와 법인 전환방법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 법인전환 방법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로운 편이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투입된다.

반면, 양도·양수 방법은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 법인전환시 세금문제는=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사업양수·양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한다.

이와함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