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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증여계약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시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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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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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수증자, 증여자) 2) 인감증명 (증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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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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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인용 증여계약서 원본1부, 사본 1부 증여계약서 3부(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검인하여 돌려줍니다. *사본 1부는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합니다. |
2) |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3)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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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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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세고지서 1부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기준시가로 사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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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납부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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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 고지서에 기준시가(토지, 건물)가 출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매입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3) 등기비용안내 메뉴를 활용하여 등기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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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고지서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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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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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기수입증지, 수입인지 구입 *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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