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하는 방법

고호산적 2010. 2. 26. 20:54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하는 방법

1단계 등기종류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등기종류를 선택합니다.
   
등기의 목적과 원인을 선택하시고 등기할 부동산 종류를 선택하세요.
등기종류를 선택하셔야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등기목적  
등기원인  
부동산종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
2단계 준비하기 사전에 준비할 사항과 첨부서면 준비절차를 안내합니다. 다음단계 3단계신청서작성및출력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이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이 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자)를 등기권리자, 증여자(증여하는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사전에 준비할 사항
계약서
1) 증여계약서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시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증
1)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첨부서면 준비하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첨부서면을 준비합니다.
동사무소
1) 주민등록등본 (수증자, 증여자)
2) 인감증명 (증여자)
관할구청
지적과
1) 검인용 증여계약서 원본1부, 사본 1부
증여계약서 3부(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검인하여 돌려줍니다.
*사본 1부는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합니다.
2)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세무과
1) 등록세고지서 1부
토지, 임야, 건축물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습니다.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기준시가로 사용됨)
도움말
등기비용 납부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세요.
  1) 등록세 고지서에 기준시가(토지, 건물)가 출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매입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3) 등기비용안내 메뉴를 활용하여 등기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1)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고지서로 등록세를 납부하고 받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습니다.
3) 등기수입증지, 수입인지 구입
*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신청서 작성 및 출력
3단계 신청서작성및출력 신청서를 직접 입력하고 출력합니다. 다음단계 4단계신청서편철  

인터넷등기소 [신청서작성및출력] 입니다.
아래 신청서작성및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견본을 참조하시어 등기신청서 양식에 1면, 2면을 차례대로 작성하신 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작성및출력

 

4단계 신청서 편철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면 준비가 완료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다음 그림과 같이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묶습니다. 다음단계 5단계신청서제출  

편철이란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 묶음으로 모은 후에는 각 장에 걸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를 ‘간인’이라고 하는데 간인이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찍는 것입니다.

원본 신청서묶음1 부본 신청서묶음2 부본 신청서묶음3 전체 묶음
     
1.원본(신청서 묶음1)
등기신청서 1면,2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증여계약서
2.부본(신청서 묶음2)
등기신청서 1면,2면
(복사본)
3.부본(신청서 묶음3)
등기신청서 1면,2면
(복사본)
검인계약서
(증여계약서)
등기필증(구권리증)

도움말


신청서 제출시 동일한 서류를 여러 본 복사해서 제출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등기신청을 위해 앞에서 설명한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후, 작성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부씩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묶음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각 묶음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일부를 원본 및 복사본으로 묶는 것인데, 이러한 묶음은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묶음은 등기소에서 신청받은 등기에 대해 조사하고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묶음이고, 두번째 묶음은 등기소에서 구청과 같은 대장소관청에 등기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낼 때 사용하고, 세번째 묶음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소에서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묶음입니다.
다음단계 5단계신청서제출

 

신청서 제출
5단계 신청서제출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수령하고 등기부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소가기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등기소는 자료센터 또는 퀵링크의 등기소검색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후 처리절차
접수-조사-기입-교합-등기필증교부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등기확인
등기신청서를 접수 후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접수번호나
  부동산 소재지로 해당 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처리현황바로가기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에서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교부
접수한 신청사건이 처리완료되었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 확인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민원요청 메뉴에서 경정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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