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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취득하기

고호산적 2010. 3. 2. 10:56

가.농지원부

 

1.작성목적 및 의의(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가?)

①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함.

②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작성하는 것이지,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

    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 필요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활용분야(농지원부의 이용)

①농지 소유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②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③기타 농업인, 자경여부 등 확인(농지비과세 8년조건 충족위한 서류등)

 

3.작성대상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 이상(비닐하우스등 시설인 경우 33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경우이다.

②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개를 생산하는 자이다.

 ③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고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④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⑤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 주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

  ⑥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이상 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

 

4.농지원부 작성관리 기관

①농업인 : 주소지 시,구,읍,면 동사무소

②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동사무소

 

5.작성방법

①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구,읍,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②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 가능하다.

③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현실적으로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함.

④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군 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구,읍

   면,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⑤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이장 등의 확인요하는 도장날인.

⑦농가주 승계 :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시점이다.

(예)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 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 관련 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

        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

       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①관내 농지 : 즉시 발급

②관외 농지 :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마을 이장의 확인 도장이 찍히면 대부분 처리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판달할 경우에는 경작

  사실조회를 생략 할 수 있음.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10.자주하는 질문

①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1,000㎡

   (시설 330㎡)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하나, 동일 세대에서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②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③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등으로 판매실적이 확인되면 작성가능.

④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⑤형질변경허가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 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 등재 가능.

⑥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이상 과수등을 재배한 경우에도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⑦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

   원부에 등재가능.

⑧법적 지목이 하천이라도 사실상 농지인 경우(3년이상 경작확인)농지원부 작성대상.

⑨임대차 계약시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종중 소유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을경우, 마을 이장등

    의 확인을 받아 등재할 수 있음.

⑩종종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종중 대표자나 총무와 임대차 계약후 임차농지로 등재.

⑪콩나물 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대상이 아니나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함.

⑫공무원도 1,000㎡ 이상에서 영농을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가능.

 

11.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잇는 서류 등

 

12.등재사항

①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시,구,읍 면동사

   무소에 제출

 

13.농지원부 등본 발급

①주소지,시,구,읍,면,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됨.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이외의 지역에 잇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그러나 단기간내에 여러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

 

14.기타

①농지원부와 관련한 민원중 가장 많은 것이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사항

    이나 경작 보상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 작성은 불가함.

②농지원부는 세금감면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농사를 8년이상 계속 짓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1억원이하에서 면세,

   취,등록세 50%감면등의 세제 혜택이 따름.

 

나.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여부(→할수없음)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농지원부의 활용 용도

①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②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농지 구입요건시 유리

③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시 확인서류

④농촌의 일부 세금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

⑤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지원시 확인서류

⑥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⑦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서류

⑧농업용 유류구입시 일정량 면세

⑨기타 농업인 자경여부등 확인

⑩취,등록세, 양도세 감면등의 신청시

⑪농가주택,농업용 창고,축사등의 건립신청시

⑫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시

⑬각종 농업정책보조금,융자금,학자금등 신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