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회재산관리문답예

고호산적 2010. 3. 4. 18:14

교회재산관리 문답예

 

교회부동산 개인 소유교회 양도시 '과세'

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개인 소유교회 양도시 ‘과세’



▲ 정대진 장로<세무사 / 문래동교회>

종교재산 취득 때는 취득·등록세 면제

▶문) 종교 기관(교회, 사찰)은 종교용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답) 종교 기관이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문) 교회 예배당을 교회의 돈 10억 원으로 매입하고 등기 명의는 담임목사로 등기했습니다. 어떤 세금을 납부합니까?

답)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표 참조>

▶문)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된 교회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됩니까?

답) 등기 문서에 의해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해마다 과세됩니다.

▶문) 위의 경우 현황 비과세 제도를 설명해 주셔서 비과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 증거와 서류를 제출하여 5년 이내에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후 해마다 비과세하게 됩니다.

증거 서류는 △교회의 고유번호증(세무서장) △등록번호등록 증명서(구청장) △교회의 정관(규약) △교회의 제직회 또는 당회 회의록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총회장, 감독) △담임목사의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감독) △법인 설립 허가서(각 시도 문화과) △가맹 교단 증명서 △담임목사 주민등록등본 △담임목사 인감 증명서(세무사 등에 위임시) △위임장(담임목사의 인감 날인-세무사 등에 위임시)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교회 현황-시설, 교회 내외부 예배 장면 △교회 주보(교회 설립년도 1매, 최근 1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재산세, 종합토지세) 또는 영수증 사본.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는?

답)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과 주무 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 등기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법인으로 본다.

그러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 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본다.

▶개인 소유로 된 교회를 양도하는 경우는?

답)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교회 양도란?

답)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3년 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를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한 때이다.

또 그 양도 금맥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의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과세 방법은?

답)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에 따라 양도 대금을 분배했다면 각자의 지분별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매입 예배당 등기때 당회록 첨부

▶교회 임대 건물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도 과세됩니까?

답) 교회 건물을 임대하면 세무사사무소 등에 기장대리를 의뢰해 소정의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절세가 된다.

▶교회의 재정을 담임목사(재정부장, 회계) 명의로 거래 은행에 예금했다. 유념해야 할 것은?

답) 1)교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고유번호증을 해당 교단 00교회 담임목사 명의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2)이 고유번호증을 복사해 거래 은행에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예금한다. 3)1년이 경과하면 다음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는다. 4)이 돈은 교회의 선교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꼭 영수증을 비치한다. 5)5년 내에 위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추징 과세된다.

▶00교회가 매매 대금 1억 원을 지불하고 2층 예배당을 매입했지만 등기를 못하고 있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방법은?

답) 거래 당시 매도 교회의 당회 회의록이 있어야 한다. 소속 교단 유지재단(소속 노회) 총무의 협조 아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건물 등기 등본, 등기권리증, 토지건물대장 서류를 첨부해 등기 이전한다.

▶교회 주택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했는데, 매입 대금은 교회에서 지불했다. 담임목사가 중풍으로 고생하시고 타 지방으로 이임하게 돼 담임목사의 주택을 양도했다. 담임목사에게 양도소득세 3천만원이 과세됐는데 대책은?

답) 명의 등기는 담임목사이지만 실질상 주택 대금 지불은 교회 재무부이므로 교회의 재산이다. 교회는 이 주택을 양도해 교육관을 취득했다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교회 기획위원회(당회)의 회의록을 첨부했더니 과세된 양도소득세 3천만원이 취소됐다.

▶00교회의 예배당, 교육관, 목사 주택은 재정과 은행 융자를 받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 등기했다. 그후 000목사가 소천했다. 세무서장이 상속세 4억원을 과세했는데 승소할 수 있는가?

답) △모든 재산의 취득, 양도시 당회 회의록 △교회 재정에서 지출한 명세서 △교회의 정관 △교회의 교단 소속 증명서, 담임목사의 재직 증명서 △모든 대금 수입 지출 명세서 △교회 헌금대장 △교회 주보(매년 1매 씩) △교회 요람 △교회 사진 △사실 확인서 △기타

현재 사용중인 교회부동산 ‘비과세’

▶교회의 토지와 건물인데 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

답) △부목사, 전도사, 교회 사찰의 주택 △교인에게 빌려준 전세, 월세금을 받는 주택 △공지 △교회가 매입한 주택인데 세입자가 이사 가지 않고 있어서 교회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 △교회가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교회의 경계선에 인접하기 아니한 토지 △교회의 기도원용으로 매입한 토지인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서 놀리는 토지 △교회의 성도들의 묘소로 사용하는 공원묘지 △교회 건물의 일부를 상가 근린생활시설로 타인에게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 △교회 주차장인데 평일에 타인에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 1차로 세분의 장로님 명의로 등기하고 2차로 담임목사님 명의로 등기 이전하고, 3차로 교단 유지재단 명의로 증여 등기했다. 이 토지 위에 교회를 건축 봉헌했다. 그러나 관할구청장이 과징금 1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답)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고 있다. 위 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과징금 1억6천만원이 부과돼 대법원 계류 중에 있다.

▶강남구 00동에 있는 모 교회는 목사님께서 10년 간 착실하게 목회를 했다. 1차로 건물 33평을 목사님 명의로 취득 등기하고, 2차로 건물 33평을 권사님 명의로 등기하고, 3차로 건물 34평을 모 교단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등기했다. 3백 명의 교인으로 발전해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했다.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5억 원에 양도해 목사님, 권사님의 양도소득세 약 5천만 원을 비과세 신고했다. 모 교단 유지재단은 특별부과세가 비과세 됐다. 강남구청장은 부과세 실명제 위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목사님과 세무사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를 위해 재정경제부 부동산 실명제 대책반을 방문해 취소를 간청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국회에 가서 부동산 실명제법을 삭제해 오라”는 답변뿐이었다.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건축했다. 임재 부분은 임대용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건축해야 한다. 그 대책은?

답) 총 건축비가 10억 원이라면 임대 건물이 1/5일 때 임대 건물이 2억 원이 건축비이고 1/10인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매도인의 증여등기 요구, 어떻게 하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세

▶교회가 건축을 허가하여 건축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축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다.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답) 교회는 비영리 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2003년 1월 2일 대지 000평을 취득 등기하고 건축 허가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했으나,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00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신청하고 몇 차례의 보완 지시사항과 사무를 경유해 2003년 7월 2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03년 12월 00시장은 비업무용 중과세 세율로 (재)유지재단의 전국 소유 토지를 합산해 개인보다 약 10배가 많은 3천만원의 종합토지세가 과세됐다. 모든 법인의 소유 토지는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종합토지세가 중과세되는 모순된 지방세를 시행하고 있다. 시정 방법은 없는가?

답) 토지 등기등본, 토지대장, 건축 허가 절차, 모든 행정 등을 종합 검토해 지방세 감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과 도지사에 이의를 신청하고 2차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세무사에 의뢰해야 한다. 종교법인의 토지에 종합토지세 중과세는 감리교유지재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연구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장과 국회 등에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개체 교회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000-82-00000)을 발부받고 구청에서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부받아 유사종교법인으로 인정받고 모든 국세 지방세의 감면 혜택을 받으면 구태여 00유지재단 이사장 000로 등기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답) 종교 목적에 사용할 때만 종교 보호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개체 교회→종교 재단 또는 개인→종교 재단에 등기 등록할 때 보호를 받게 된다. 매매 등기로 할 것이냐 증여 등기로 할 것이냐가 문제다. 정부에 등록된 종교 단체에 등기해야 한다.

▶어느 개인으로부터 교회 건축용 토지를 매입했다. 매매 등기로 해야 하나, 증여 등기로 해야 하나?

답) 교회의 돈을 지불하고 매입했으면 매매 등기로 해야 한다.

▶매도인이 증여 등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매도인의 양도 소득세 탈세가 된다.

교회등기는 부동산 실명제에 맞는 명의로 해야

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교회 등기는 부동산 실명제에 맞는 명의로 해야

▶교회의 기본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요령은?

답) ① 구역회 회의록: 구역회에서 기본 재산 담보 제공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원 총수, 참석자 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담보 제공 재산의 지번, 면적 및 대출 은행, 금리, 상환 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와 재청사항을 기록한 다음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구역회장인 감리사나 노회장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구역회 의장이 되는 경우 감리사나 노회장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부채 변제를 위해 대출받는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사항, 즉 채무액과 채무자, 채권기관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답보 제공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부동산 소재지 관한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한다.

③ 담보 제공 사유서: 담보 제공 사유서 서식에 의해 작성.

④ 대출금 사용 계획서: 대출금 사용 계획서 서식에 의해 작성.

⑤ 대출금 상환 계획서: 대출금 상환 계획서 서식에 의해 작성.

⑥ 대출 신청 또는 가능 확인서: 대출받을 금융기관에서 발급함.

⑦ 건축 허가서 사본: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필요함.

⑧ 건축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 필요함.

⑨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금함(부채 변제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⑩ 취득 재산 등기부 등본: 재산 취득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한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

⑪ 취득 재산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서식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되, 매도자 란에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부동산)을 교회의 재정에서 취득했다. 등기를 할 경우 담임목사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답)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재단편입 재산도 담보대출 가능

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답) ① 교회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건축주 명의는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② 건축비 부채를 변제할 경우: 이때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③ 종교 목적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유지재단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

▶교회의 기본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신청하는 방법은?

답) ① 개체 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편입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교회가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표시된 첨부 서류를 구비해 관리부장, 담임자, 노회장,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 일체)해 교부한다. ③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해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 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유지재단은 위 서류를 접수해 재산대장에 전산 입력하고 공고한다.

▶첨부서류 구비 요령은?

답) ① 편입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한다. ② 편입 부동산(토지, 건물) 대장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한다. ③ 편입 부동산(토지)의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한다. ④ 매매계약서(증여인의 경우 증여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한다. ⑤ 등기 위임장-위임장의 등기 의무자란에 매도자(증여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⑥ 인감증명서-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매매인의 경우 매도자로부터 인감증명서 교부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⑦ 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매도자(증여자)의 주민등록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⑧ 등기권리증 원본-매도자(증여자)로부터 수령하고 법무사에게 등기신청 행위를 위임할 때 제출한다. ⑨ 규약 및 구역회 의사록-구역회 회의록에 의해 규약을 작성하고 구역회에서 편입 결의를 한 후 위임장 서식에 의해 내용을 기재하고 참석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교회시설 양도세 부과는 부당

▶개별 교회가 양도한 것을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가?

답) 개별 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교회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 양도 여부는?

답) 등기부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또한 당초 취득자금도 신탁자가 부담했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동 소유권 이전은 유상 양도로 볼 수 없다.

▶부담부 증여란?

답) 부담부 증여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증여 계약을 한 경우 납세의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 4조 제 3항 규정의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증여 계약을 했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교회의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범위는 무엇인가?

답) 교회의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교회의 주차시설용 토지, 담임목사의 주택, 교회의 기도원 등이 있다.

▶어느 개인으로부터 교회 건축용 토지를 매입했다. 매매 등기로 해야 하는가, 증여 등기로 해야 하는가?

답) 교회의 돈을 지불하고 매입했으면 매매 등기로 해야 한다.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어느 때까지 어떤 사업에 써야 하나?

답) 교회는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를 5년 이내에 교회의 선교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아 금전출납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사업에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세금으로 추징과세된다.

▶교회의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환급제도는?

답) 교회의 정기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면 예금을 한 은행 지점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다음해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교회의 헌금으로 담임목사의 선교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등기 명의자를 00교회 홍길동(목사)으로 등기했다. 담임목사는 고향집이 홍길동으로 등기된 것을 알게 됐다. 홍길동(목사)는 1가구 2주택으로 먼저 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답) 홍길동은 1가구 1주택이다. 00교회 홍길동은 00교회의 주택이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000-82-00000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에서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회 주택은 유사 종교법인 소유의 재산이며, 담임목사가 3년 이상 사용, 거주하고 양도해 양도 대금은 종교 목적에 사용하면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교회의 당회(기획위원회)는 어떤 것인가?

답) 교회의 의결기구이다.

▶교회의 재산을 취득(매입)하여 교회 등기 당회 결의 절차는?

답) 교회 당회는 5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당회 회장은 담임목사이고 장로, 권사, 집사, 교인 5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교회의 교역자(목사, 부목사, 전도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가?

답)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인(목사, 장로, 자연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답)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행자부 세정 13407-335, 2001. 9. 14).

▶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답) 비과세 대상이다(행자부 세정 13407-아-464, 1988. 9. 7).

▶종중은 과세되나?

답) 종중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07조) 교회 등 종교 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했는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

답) ▲시가 6억 원 이상인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그 부분(1995. 1. 1부터 비영리 사업자는 3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종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등)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01. 1. 1부터 시행).

담임목사 소천 후 교회 재산 관리는?

교회나 교단 유지재단에 증여 등기

▶교회에서 5억 원을 정기예금했습니다. 이자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자소득세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3백67만5천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00,000,000(정기예금)×4.9%(1년 간 이자율)=24,000,000원 / 24,000,000(이자소득)×15%(이자소득세 법인세율)=3,675,000원. 1년 간 이자소득은 2천4백50만원이고, 이자소득의 법인세는 3백67만5천원을 세무서에서 원천징수 납부한 것입니다. 다음해 3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어느 때까지 어떤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까?

답) 교회는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를 5년 이내에 교회의 선교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아 금전출납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합니다. 사업에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세금으로 추징 과세됩니다.

▶교회의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 부동산을 교회의 종교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님의 소천 후 어떤 절차로 교회 재산을 관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답) 담임목사의 직계 존비속 상속인(부인, 자녀 등)에게 상속 등기를 합니다.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교회나 교단의 유지재단에 증여 등기를 합니다. 관계 서류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권리증 ▲토지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 ▲유가족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교회의 재산을 담임목사의 명의로 등기했다가 담임목사가 소천했을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요? 상속세 비과세의 방법이 있는지요?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답) 문서 위주로 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세무서에서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주의(실질 과세 원칙)에 의해 상속세 비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등기시 취득세(2%)와 등록세(0.8%)가 부과됩니다.

▶상속인(유가족)은 교회에 증여 등기하면 교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

답) 상속인 모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종교유지재단(00회 유지재단 이사장 000)에 증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체 교회(00교회 대표 000목사)에 증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세 비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교회 정기예금 이자 소득세 환급은?

증빙서류 없을 경우 추징 과세

▶교회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유사 종교법인으로 보아 종교재산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 교회 담임목사의 소속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재직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대표자 증명서(교단 총회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교회의 규약(정관) 등 5개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 번호 000-82-00000 발급을 신청해야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고유번호 000-89-00000은 개인입니다. 고유번호 000-89-00000은 폐업신고 하고, 000-82-00000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 교회 규약이 필요합니까?

답) 교회를 유사종교법인으로 등록하고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 규약(정관)을 작성해 교회의 의결 기구인 당회 또는 기획위원회, 제직회(5인 이상)의 결의된 서명 날인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교단 재단이사회에 정관이 있습니까?

답) 교단의 재단이사회에도 정관이 있습니다. 개체 교회에도 별도의 정관(규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금융실명제를 적용해야 합니까?

답) 교회나 개인이나 금융실명제를 적용하고 실시합니다.

▶교회 헌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할 때 누구의 명의로 은행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까?

답) 고유번호증 사본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000-82-00000. 00교회. 000 목사 명의로 개설합니다. 이 예금은 교회의 공유 재산입니다.

▶교회 헌금 예금통장 관리와 예금한 도장(인장)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예금통장은 교회의 재무(재정)부장이 관리하고, 예금통장은 회계(사무장)가 관리합니다.

▶교회의 정기 예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환급제도를 알려주세요.

답) 교회의 정기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면 예금을 한 은행지점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합니다.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하여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5년 이내에 이자소득 24,500,000원을 선교비, 장학금, 블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추징 과세 됩니다.


교회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세금은?

부가세·재산세·종토세 등 부과

▶ 교회가 선교용 버스를 취득하여 교인 수송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비과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 교회의 기도원을 사서 교인들의 선교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답) 1년 12달 동안 기도용으로 사용하고, 관리인이 거주한다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여름과 겨울방학 시기에 사용한다면 과세됩니다.

▶교회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임대했는데,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답) 부가가치세,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

▶ 교회에 선교용으로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한 후 양도했습니다. 양도 대금은 종교 목적에 사용했습니다.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3년 미만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됩니까?

답)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됩니다. 교회의 선교용 재산을 3년 미만 사용하고 양도할 때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는 2년 미만 사용하고 매각할 때 추징 과세합니다.

▶교회의 재산(부동산)을 교회의 재정에서 취득했습니다. 등기할 때 담임목사나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답) 1억 원의 재산일 때 5%인 5백만 원이 과징금으로 구청장, 시장, 군수가 부과합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세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 전국에 약 6백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헌법재판소에 세율이 30%인 것은 과다 세율 부과라고 하는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법률이 교회의 신설과 부흥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5억 원이라 과징금 부과율이 5%이고, 부동산 3억 원 초과시 과징금 부과율이 15%로 변경됐습니다.


선교용으로 부목사 사택 취득시 세금은 어떻게?

취득세, 재산세 모두 부과

▶교회의 부목사 주택을 취득해 선교용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됩니까?

답) 부목사 주택은 위 세금이 모두 과세됩니다.

▶교회의 어떠한 재산(부동산)에 대해 비과세됩니까?

답) 교회의 종교용 재산,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사 선교용 주택 1주택, 교회에 인접한 주차장(연건평의 약 1/4의 면적의 주차장 토지 연건평 4백 평일 때 1백평의 주차장 토지에 한함)이 가능합니다.

▶교회의 사찰 가족은 교회를 관리, 청소, 도난 방지, 화재 방지 등을 위해 교회의 주택 중 방 2개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지방세를 과세합니까?

답)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합니다.

▶모 교회의 부목사 거주 주택에 대해 지방세가 비과세된 법원 판결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법의 판결을 따라서 비과세됩니까?

답) 지방세법은 과세한다고 재정했습니다.

▶교회의 주차장은 어떤 경우에 지방세가 비과세됩니까? 교회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백 미터 이내의 주차장은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답) 교회 경계선에 인접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비과세됩니다. 교회용 건물의 연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는 주차장 면적입니다. 교회로부터 3백 미터 이내 주차장 거리 비과세 되는 심사 결정이 나왔습니다(2004. 4. 26. 행정자치부장관).

▶교회의 기도원은 비과세됩니까?

답) 종교 목적으로 온전히 사용할 때 국세와 지방세가 비과세됩니다.

▶교회의 공원묘지는 비과세됩니까?

답) 지방세와 국세가 모두 과세됩니다.

▶교회의 인접한 타인의 주택을 취득 등기했습니다. 거주자가 이사하지 않아 교회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답) 취득 등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지방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