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실체
보통 기존 임차인이 사용 중에 있는 상가용 건물을 다시 임차할 때, 흔히 권리금 명목의 금전수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계약은 30평으로 했는데 실제 사용면적(전용면적)은 20여 평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보 임차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당황스런 경우이다. 상가에 권리금은 ‘필수’ 상가의 경우, 보통 전용률(계약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5%내외이다. 오피스텔이나 업무용빌딩의 경우, 전용률이 54~6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주거용 아파트의 경우는 70~75% 내외이다. 즉 우리가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전용공간은 24평 내외이고 나머지 면적은 복도,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공용공간이다. 그래서 임차를 할 때는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같이 보아야 한다. 총 투자금 대비 수익을 계산하자 그런데 시장에는 비이성적인 권리금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신축건물에 기존 임차인이 존재한 적이 없었는데도 권리금이 있는 경우(바닥권리금)가 있고, 기존 시설을 모두 뜯어내고 전혀 다른 업종으로 개업해야 하는데도 동일액수의 권리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서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다음 임차인에게 건물소유주가 권리금을 받는 이상한 경우도 종종 있다. 201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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