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의 밀도를 반영하여 일반주거지역을 다음과 같이 1,2,3종으로 나눕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곳으로 구릉지, 도시계획상 규제에 의한 녹지축 및 문화역사 보호구역, 저층의 양호한 주택지 및 그 인접지 등으로 저층저밀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역세권을 벗어나 입지한 다세대, 다가구주택 및 중저층주택지로서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위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과도한 고층건물의 건립을 억제합니다.
*용적률 : 200%이하, 층수 : 15층이하, 건폐율 : 60%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역세권 및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대중교통의 이용증진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을 도모합니다.
*용적률 : 250%이하, 층수 : 제한없음, 건폐율 : 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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