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의 보상기준
도로는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에도 불구하고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로에 대한 평가는 도로 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인근토지의 평가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도로보상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 평가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5 이내로 보상한다.
둘째,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이내로 보상한다. 여기에서 사실상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그 외의 도로부지는 정상평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도로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도로의 분류-사도법상의 사도, 사실상의 사도 그 외의 도로부지로 분류하여 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사도법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거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도개설의 허가를 얻은 도로를 말한다.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말하며 그 외의 도로 부지는 사도법상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를 말한다.
도로보상이 정당보상에 합치되는 여부는 헌법 제23조 3항은 정당보상을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이에 공토법 시행규칙은 도로부지를 인근토지에 대해 일정비율로 감가하여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로부지를 감가보상하는 이유는 도로부지를 인근토지보다 낮게 평가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현실의 이용상황이 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감가한다는 것이 아니다. 도로의 가치가 그 도로 주변 토지의 효용에 기여하여 화체되었기 때문에 그 평가액은 당연히 낮아야 한다는 이유를 배경으로 일반토지에 비해 감가보상하는 것이다.
판례의 태도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보상해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평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최근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사도법상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에 대해서만 감가보상하고 그 외의 부지는 정상평가 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러한 보상기준은 정당보상을 실현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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