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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4대보험 신고 배분약정 관계면 신고 안해도 무방

고호산적 2013. 2. 6. 10:11

 

 

                                                                           


4대보험 신고 

대표-소속공인중개사간 배분약정 관계면 신고 안해도 무방

 

최근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들 모두 4대보험 의무가입 신고 문제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며,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노력할 의무를 지고, 노령등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97년 국제적 구제금융시대에 들어갔던 이후 사회안전망이라는 용어로 잘 통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산업재해, 빈곤, 위기상황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4대보험과 의료급여, 그리고 기초생활급여와 긴급지원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런 사회안전망 근거법률로서는 국민건강보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이 있다.

 

 

대표공인중개사가 1인 이상의 실급여가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인적사항을 고용신고해야 함과 동시에 4대보험 취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가입신고를 않거나 해태한 경우에는 강제가입이나 관태료 및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는 실급여가 없이 수수료 배분에 대한 비율 약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업관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경우 4대보험 대처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실급여가 없는 배분약정만 있는 관계라 할지라도 대표공인중개사는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반드시 해당 구청이나 군청 및 시청에‘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용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신고 서식에는 급여의 지급여부나 배분약정 여부, 또는 급여액에 대한신고란이 없기 때문에걱정할 것이 없고 다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만 기입하여 신고하면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근로자라고 볼 수가 없고 또한 급여액이 있어야 하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가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다.따라서 중개수수료 배분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세무서에 동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와 되어있지 않은경우가 있는데, 각자가 받은 소득대로 결국은 세무신고를 처리해야한 할 것이고 이런 소득신고 결과에 의하여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국민의 개인별 및 가구별 소득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출처 : 공인중개사 드림팀
글쓴이 : 처음느낌그대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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