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역 계 약 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이하 “갑“이라 한다)는 피용역인 (이하 ”을“
이라한다)을 용역계약하며 “갑“과 “을”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근무할 것을 약정한다
1. 인적사항
용 역 인 (갑) |
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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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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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 |
|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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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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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역인 (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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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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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핸드폰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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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조건
용역내용 |
예) 전화상담, 물건상담 및 현장안내, 서류대행서비스등 | |||
용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00일이내) | |||
용역시간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
휴 일 |
| |
용역금액 |
계약금 |
만원 |
실적급 |
중개계약 성사시 수수료 % |
용 역 금 지급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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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갑”과 ”을“의 준수사항
제1조 (용역인의 준수사항) ① “갑”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개지식(실무 및 이론) 및 관련자료 등 “을”이 업무상수행상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② 피용역인 “을”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고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한다
③ 신뢰와 신용, 양질의 서비스제공 등 모범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제공한다.
제2조(피용역인의 준수사항) ① “을”은 피용역인으로서 품위있는 복장과 언행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료 피용역인과의 화목과 신뢰성 재고에 적극 노력한다.
②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용역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③ “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④ “을”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⑤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용역인에게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⑥ “을”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또는 용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액 “을”이 보상하여야 한다.
⑦ 용역인은 상기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용역인에게 신용보증보험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의 재정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용역인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용역인과 피용역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 숙지하고 이의 없으므로 자필 서명.날인하며 본 용역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용역인(갑) :
사무소명 :
주 소 :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용역인(을) :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면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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