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중개보조원용역계약서

고호산적 2013. 2. 6. 10:33

 

 

용 역 계 약 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사무소(이하 “갑“이라 한다)는 피용역인 (이하 ”을“

이라한다)을 용역계약하며 “갑“과 “을”은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근무할 것을 약정한다


1. 인적사항

용 역 인

(갑)

대 표

상 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피용역인

(을)

성 명

전 화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주 소

2. 용역조건

용역내용

예) 전화상담, 물건상담 및 현장안내, 서류대행서비스등

용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300일이내)

용역시간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휴 일

용역금액

계약금

만원

실적급

중개계약 성사시 수수료 %

용 역 금

지급내용

3. “갑”과 ”을“의 준수사항

제1조 (용역인의 준수사항) ① “갑”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개지식(실무 및 이론) 및 관련자료 등 “을”이 업무상수행상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② 피용역인 “을”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고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주어야 한다

③ 신뢰와 신용, 양질의 서비스제공 등 모범적인 영업활동 환경을 제공한다.

제2조(피용역인의 준수사항) ① “을”은 피용역인으로서 품위있는 복장과 언행을 유지하여야 하며 동료 피용역인과의 화목과 신뢰성 재고에 적극 노력한다.

② “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본 용역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③ “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의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④ “을”은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중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⑤ “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위반함으로 인해 용역인에게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⑥ “을”의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또는 용역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액 “을”이 보상하여야 한다.

⑦ 용역인은 상기 배상책임을 보장받기 위하여 피용역인에게 신용보증보험증서 또는 연대보증인(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자)의 재정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용역인은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한다.


용역인과 피용역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이해, 숙지하고 이의 없으므로 자필 서명.날인하며 본 용역계약 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용역인(갑) :

사무소명 :

주 소 :

등록번호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용역인(을) :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첨부서면 : 주민등록등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