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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고호산적 2013. 3. 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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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김상호 동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2013년 01월 21일(월) 11:11 [안양시민신문]

 

 

↑↑ 김상호 동우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안양시민신문

 

건축물은 다른 공산품에 비해 현장 생산방식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기계자동화로 생산되는 일반 공산품은 품질이 균일하나, 건축물은 인력에 의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품질이 일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소비자와 생산자간에 건축물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자주 다툼이 일고, 급기야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승패에 상관 없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소비자가 건설공사의 다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전문건설공사업자와 계약하라.

건설업법에 따라 종합건설면허 등을 갖고 있는 자만이 건설공사를 할 수 있고,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495㎡ 이하의 기타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무자격자(일명 집장사)는 ‘직영공사’라고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별도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의 법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 처벌되기에 ‘인건비’만을 계약하는 무자격자도 있다. 이 경우 공사 중에 이견과 불신이 커지면 시공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사는 중지되고 소비자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둘째, 계약 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를 반드시 작성하라.

소비자는 생산자인 시공자에게 건축공사를 맡길 때는 공사도급계약서와 함께 건축물의 완공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비가 상세히 기술된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 계약해야 한다. 이는 생산자가 과도한 공사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건축물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를 무시하고 “평당 얼마?”라는 계산법과 “고급자재 사용” 등의 주관적인 개념만으로 계약한다면 이견과 불신의 씨앗이 내재된 계약이 되고 만다.

소비자는 시공자가 사용한 공사비 내역을 모를 수도 있다. 소비자가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건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설계건축사를 통해 사전에 자신의 건축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공사비를 산정해서 어떤 시공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도급공사계약에 이용할 수도 있다.

셋째, 감리건축사를 적극 활용하라.

공사도급계약이후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감리건축사에게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감리건축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건축물관련 전문가로서 공인해 준 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의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공사 중에 기성공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과다한 공사비지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상의하는 것이 좋다.

넷째, 시공이행보증서 및 하자보수 이행보증서를 요구하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으로서 공사시작 전에는 건축물의 완공을 보증할 수 있는 시공이행보증서와 완공 후에는 하자보수를 위한 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초기에 소비자와 생산자는 신뢰속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만, 허술한 계약으로 인해 낭폐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가 고시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