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고호산적 2013. 3. 26. 14:23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도급인 ○ ○ ○
○○시 ○○구 ○○동 ○번지
수급인 ○ ○ ○
○○시 ○○구 ○○동 ○번지

위 도급인 ○○○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을 ‘을’로 하여 계약당사자간 아래와 같은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1동 건평 ○○㎡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제2조【공사기간】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20 년 월 일부터 착수하고 20 년 월 일까지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한다.

제3조【도급대금과 지급조건】
도급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그 지급은 착공 시 금 ○○○원과 ○○시 금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원은 준공 완료하여 인도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기계/노무 등의 부담】
공사에 필요한 노무/기계와 기타 이에 따르는 제 문제는‘을’이 부담한다.

제5조【부지의 무상사용】
‘을’은 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사용의 필요 시‘갑’의 승낙을 얻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에 따른 부담】
공사 중‘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긴 비용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 일체의 손해는‘갑’이 부담한다.

제7조【하자담보책임】
‘을’은 건물을 인도한 후일지라도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보수의 청구】
‘갑’은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공사의 하자가 ‘갑’의 지시에 따라 생겼을 경우 ‘갑’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기간】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은 건물을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도급인 ○ ○ ○ (인)
수급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