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서식예 37]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고호산적 2013. 3. 26. 16:14

[서식예 37]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신축할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의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주택 1동 건평 75㎡

단,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제2조 도급금의 지급방법

공사대금 금 100,000,000원 (₩ 일억원)

계약시 선급금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40,000,000원은 공사진척이 70%가 진행되었을 때 지급하고,

잔금 40,000,000원은 건물의 완성인도시에 지급한다.

제3조 수급인 △△△(이하 수급인이라 함)은 20○○년 ○월 ○일에 착공하여 20○○년 ○월 ○일까지 완공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 도급인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사에 요하는 재료, 노무, 공임 및 인원 등은 수급인이 일체 이를 부담한다.

제5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필요한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제6조 공사중 도급인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모두 도급인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최고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착공을 지체하였을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공사기간내 또는 공사기간후의 상당 기간동안에 공사를 완성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3. 을이 이 계약조항에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고 갑의 최고가 있는데도 계속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제8조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공사변경으로 인하여 도급대금이 3분의 2 이상 감소한 때

2. 갑에게 도급대금의 지급능력이 없음이 분명해졌을 때

3. 갑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며 최고하여도 여전히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제9조 을은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완성하고도 인도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갑에게 지체일수 1일당 도급금액의 1,000분의 1 이내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단 공기내에 부분인도를 하였을 때에는 도급금액에서 인도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감한 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산정한다.

제10조 건물을 인도한 후일지라도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도급인은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에는 민법 제67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전2항은 공사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단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한 것임을 알면서 통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전3항에 규정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은 건물의 인도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년 ○월 ○일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_

전 화

번 호

주 소

성 명

또 는

상 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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