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아파트분양권 전매

고호산적 2014. 11. 29. 12:48

아파트분양권 전매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적용지역에서는 최장 10년이내에서

전매제한이 되는경우가 있어서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변동이 불허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는 합법적이라서

매매,증여등의 사유로 권리의무승계로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의 적용이라면 기간 경과이후 해제를 확인한후 거래 합니다.

 

또한 공급주체인 건설사나 조합측에 명의변경에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고(중도금 연체시 명의변경제한)

선납의 경우는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여부를 확인하고

납부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자의 채무로 게약금이나 중도금등에 압류가되있는경우는

이를 먼저 해제해야하므로

역시 공급주체에 압류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시는 분양계약서 원본을 지참토록하여 이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이후

분양권 매매게약서상의 잔금일이나 이전에

해당 지자체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고(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신분증,도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보관(차후 분양잔금 완납,소유권등기시 첨부)하고

대출은행 방문하여(매도자는 통장,도장,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등)

(매수자는 신분증,도장,인감도장,인감증명서 지참)

대출승계동의서작성후

공급주체에 가서 명의승계신청서(양식비치)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승계서를 교부받습니다.

매수자는 인감도장,신분증,매매계약서(검임받은),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을

매도자는 신분증,인감도장,인감증명서,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지참합니다.

 

매도자는 양도세 해당하는 경우 다운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후 매도자는 양도세 신고를 잔금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