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함께 양도세의 가장 핫한 키워드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면 아는대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지만 모르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감면개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함.
2. 감면요건
1) 거주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02.1.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에 거주할 것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 예를 들어 세종시와 청원군은 서로 붙어 있는 시, 군에 해당하므로 세종시 거주자가 청원군에 있는 농지를 경작해도 당해지역에 해당
2) 경작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 2006.1.1. 이후 양도분부터 “직접 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
①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특례
ⓐ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
양도시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한편, 위 표에서 특정지역이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기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2011.8.3.이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경우 :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직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
③ 대토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 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 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농지 요건 :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가) 농지의 개념 및 판정기준일
①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름
ㄱ.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 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012.2.2.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
1) 주거․상업․공업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 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 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읍, 면이 아닌 행정동(예를 들어 ㅇㅇ시 ㅇㅇ동)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나 읍, 면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에 편입되었어도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①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택지조성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제곱미터)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 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 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 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함 (단서 규정은 2011.6.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감면세액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한다.(2002.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감면한도
자경농지 대토 감면과 합산하여 5년간 3억원(1년간 2억원, 2008.1.1 이후)
2) 감면의 중복제한 및 감면한도의 합계액 계산
<참고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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