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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비교

고호산적 2016. 3. 18. 13:02

 

 

상가주택의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 비교

구 분

면 적 비 교

비 고

양도세

주택 > 주택 이외 : 전부 주택으로 간주

주택 주택 이외 : 주택부분만 주택 간주

비과세 판정시 납세자 유리

매매시

부가가치세

면적구분 없이 사업용 부분만 부과

토지제외 건물기준, 주택제외

임대시

부가가치세

주거용 > 사업용 : 전부 주거용으로 간주 미부과

주거용 사업용 : 사업용 부분만 부과

- 임차인별로 면적산정

- 토지는 임대일 경우 부과함

지방세

각각 과세표준 기준으로 안분

종합토지세 포함

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이외 : 전부 주택으로 간주

주택 < 주택 이외 : 전부 주택외로 간주

고객 유리


상가 겸용주택의 취득세 계산

- 취득세는 상가와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으로 나누어서 계산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과세표준 산정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면적에 따라서 안분계산

- 주택은 전용면적(85제곱미터) 크기에 따라 세율 및 부가세 적용.

- 상가는 세율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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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의 양도세 계산

- 상가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상가로 사용한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

-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상가로 사용한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각각 적용.

. 건축물대장상 상가부분 <주택부분이면 : 전체를 주택으로 적용

. 건축물대장상 상가부분 = 주택면적 : 각각 적용

. 상가부분>주택부분이면 :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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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의 확인설명서 작성

- 주거용 면적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 확인설명서작성,

비주거용 면적이 2분의1초과일 경우에는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작성.

주거용 면적과 비주거용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 주거용 확인 설명서를 작성

- 정확한것은 구청별 담당에게 문의 확인해보세요!

- 이유 : 법으로 규정됨이 없고 지자체가 자체 해석 적용하는것 같음,

업무정지 6월이래나 어쩐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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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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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6항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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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면적이 동일한 경우도 해당)

경우에는 제1항의(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주택 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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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겸용주택의 부가가치세 계산

- 토지 : 비과세

- 상가 : 과세(포괄양도양수시 비과세) 매도/매수인 상태에 따라

- 주택 : 비과세(, 주택은 주택매매업자가 매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할 경우 부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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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양수인

부가세 발생

부가세 환급

포괄 양수도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

O

O

O

간이 과세자

O

O

개 인

O

X

X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X

O

간이 과세자

X

O

개 인

X

X

개 인

일반 과세자

X

X

X

간이 과세자

X

X

X

개 인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