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매매계약 방법

고호산적 2016. 6. 26. 16:10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매매계약 방법

 

매도자와의 거래상황에 두가지 방법

한가지는 토지별도, 건물 별도로 작성방법과 토지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라도 일괄 계약서로서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건물주 000, 토지주 000 으로 기재를 하고,

금액은 총액에서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으로 안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이라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특기할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자 측이 아니라

본거래는 매도인측의 양도세에 대한 사항에 중요하므로 금액을 따로 명기해 줄것을 요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토지,건물 매매로

하고 건물주,토지주각각의 인감도장을 찍고 또 각각의 매도용 인감증명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통상 2가지 방법 이나 매수자 측의 입장에서는 일반 매입과 같습니다

2가지를 분류하여 하는경우 토지비 ,건축비 별도로 하여야 하겟지요

그러나 건축, 토지비가 합하여 실지거래가격보다 높으면 안되겠지요~!


주의점할은

1) 토지 계약을 할경우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대로 작성 하셔야 하며 건물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 통상 부가세 포함하여 거래 합니다 ) 건물가가액 2억 이라면 건물가액 약 1억8천1백 ....

부가세 ( 10 % ) 1천8백 1십,,,, 로 하여 합하여 2억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2) 물론 건물주가 건물가액 따로 부가세 따로 할수도 있습니다

( 이경우 건물가액 2억 부가세 2천 2억 2천 이 됩니다 ) 상대방은 건물가액이 2억 2천으로

느끼는 거지요 다라서 위 1) 번을 적용하여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