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미등기 부동산의 중개계약시 체크사항

고호산적 2014. 11. 17. 15:14

상속 미등기 부동산의 중개계약시 체크사항

 

1. 피상속인(사망인)의 제적등본을 상속인(법정소유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상속인이 몇명인지를 확인한다.

  -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 이상(2명이면 2명 모두, 3명이

    염 2명)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해야 한다.

 

2.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아서

   상속인이 제적등본상의 상속인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한정상속승

   인을 한 경우는 그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

   할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담보가 확실한지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 상속포기를 하고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실제 사례

  가 최근에 있었고, 그 문제를 어렵게 해결한 사실이 있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게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

   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3자가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중

   개사의 책임을 회비하는 방법은 확인각서를 받는 등의 자구책을 강

  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4.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

   지 않았다는 확인각서 2부를 제출받아서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중개사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