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등기 부동산의 중개계약시 체크사항
1. 피상속인(사망인)의 제적등본을 상속인(법정소유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상속인이 몇명인지를 확인한다.
-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 과반수 이상(2명이면 2명 모두, 3명이
염 2명)이 계약서에 서명날인 해야 한다.
2.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받아서
상속인이 제적등본상의 상속인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한정상속승
인을 한 경우는 그 상속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계약 체결
할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담보가 확실한지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 상속포기를 하고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실제 사례
가 최근에 있었고, 그 문제를 어렵게 해결한 사실이 있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게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
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제3자가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중
개사의 책임을 회비하는 방법은 확인각서를 받는 등의 자구책을 강
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4.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
지 않았다는 확인각서 2부를 제출받아서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중개사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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