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거래에서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면세

고호산적 2016. 9. 10. 17:00

주택거래에서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 면세

택을 취득할때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던 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대해서는 농특세를 감면한다. 

취득의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매매,분양,증여,상속,교환,판결,경매등 여러가지 방법을 취득해도 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농특세 면세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평방이터(25평) 이하다. 

 

여기서 주의할것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따라 면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단독주택: 연면적 기준 : 대체로 지방도시나 대도시외곽에 있는 주택(출입문이 하나에,독립된주거공간이 하나인 주택) 

 

다가구주택: 가구별 면적 기준 :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주택(한건물에 여러가구가 각각의 출입을 하는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 주택)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 : 다세대,연립,빌라,아파트등 :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있고 각각의 출입문과 돌립된 주고공간에서 거주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