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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고호산적 2017. 11. 13. 16:04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1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농지 자경 증명을 발급받아오실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슴)

 2. 임차농의 경우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소재지의 산업계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함,사실인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소 있으며, 거짓의 경우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음)

   

1. 농지원부 송부

  ○ 농촌행정시스템에서 전출 처리하면 별도로 농지원부를 공문처리하여 전입지로 송부하지 않아도 됨.

  ○ 농지원부가 전산처리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작성관리 하였다면 전출시 별도로 공문 처리하여 전입지로 송부.

2. "농지원부"는 농지의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동)장이 작성하여 비치하는공부로서 1,000㎡ (고정식 온실 등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함.

2-1. 작성시점

  →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2-2. 등본 교부기간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시.구.읍.면)안인 경우 : 즉시

  ○ 농지 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인 경우 : 15일 이내   

 

3. 농지조서등록, 농지소유인등록, 농지임차인등록등에 최종변동일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자가 아니라 내용이 바뀐 날짜임.

3-1.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사항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한 비동거 직계존비속(세대를 달리한 직계 존비속)본인을 말하며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비동거 직계존비속이나 직계존비속의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4.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자 1,000㎡(시설330㎡)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나, 동일세대에 가족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4-1. 농업경영이라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 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4-2. 1세대에 2인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

4-3. 한 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임차하여 경작할 경우는 각각의 농지원부에 임차한 필지의 지번과 임차면적 등을 기재

 

5. 단풍나무 등 조경수 또는 관상수는 판매목적에 한하여 농지에 재배할 수 있음

 

6. 농지원부의 열람 및 그 등본의 교부 신청은 당해 농업인(세대원 포함).농업법인. 준농업법인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음.

    → 정당한 이해 관계가 있는 자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3)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의 예시』와『(별표4) 입증자료의 예시를 준용하여 처리

6-1.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동법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그 등본을 발급 할 수 없음.

7. 임차농이 농지원부를 신규작성 또는 변경신청시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와

    농지원부의 기록이 달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농지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차농 및 농지소유자

     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를 확인하여야 함.

8. 처분대상 농지라 하여도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9. '96. 1.1 이후 취득한 농지라도 임차인이 농지임대차계약서에 의하고 임차 경작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하지만, 농지소유자의 임대 사유가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해당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거쳐 농지처분 통지를 받게됨.

9-1. 소유자가 전체면적을 자신의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한 경우에는 타인이 임차로 이중등재가 불가함.

10. 농지의 임대차계약방법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지법제23조)농지소유자의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하여도 임대차로 볼수 없으므로(위탁경영이나 무단경작에 해당) 이를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국유재산 농지도 임대차계약관련 증빙서류에 의하고 임차경작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임차 면적만큼 농지원부 등재 가능.

11. 임차농가로서 농지원부가 필요하여 임대차기간 연장 신고를 하고 농지원부 작성신청을 하였더니 영농에 착수하기 전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는지?

    →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현 시점에서는 경작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11-1.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12. 소유권이전등기 등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 농지는 이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농지원부에 다른 상속권자의 사용승락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대차 농지로 보아 등재할 수 있음.

13.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14. 농지원부 작성시 농지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농업인 세대에서 실제로 농업경영을하고 있는 사람(실질적인 농가주)의

    명의로 작성

14-1. 기존에 부친명의로 농지원부가 존재하였으므로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이농.탈농 등의 이유로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시가족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실이 확인되면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 농가주만 변경하고 최초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

15. 지력증진이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 휴경하는 경우에도 당해 농지에 실제 농작물경작이나 인삼등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할 수 없음.

16. 농촌행정시스템의 농지원부 기재 내용중 소유권 변경일은 농지의 소유권 변동된날짜(둥기일자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최종 변동일은 자료를 업무담당자가 확인하여 변동되었다면 해당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소유권 변동뿐만 아니라 주재배작물이

    나 경작구분 등이 바뀌는 때마다 기재해야 함.

17.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이 1,000㎡이하인 경우에

   당해 농지원부는 폐쇄하여 따로 편철 10년간 보관,

17-1. 농지원부에 등재된 소유농지의 일부를 휴경하고 있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1,000㎡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원부는

     말소하지않고 당해 필지 경작 구분란에 휴경이라고 정리.

18. 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경작사실

    을 확인 하여야 함.

19. 세대주가 다른 가족이 공유지분의 관계로 각기 1,000㎡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두가

  농업인이되므로 각각의 지분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 다만 동일 세대에 모자가 같이 농업경영에 종사할

  경우 농지원부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20.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은 농가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소유자가 비동거 가족인 경우에 등재하는 것으로

    친부모형제라 하여도 그 가족의 농지를 농업인이 경작하지 않을 때에는 기록하지 않음.

20-1. 세대원중 농업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 그 세대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므로 농가주로 등재되지 않는 세대원중

     농가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은 취득면적에 제한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

20-2. 농지원부상 세대원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농업인인지 여부는 별도로 현지 확인이 필요.

21.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자경으로 등재된 농지의 소유권 변동여부 등 소유와 임차사항(임대차 계약서의

    임차기간 등) 및 경작사항을 확인한 경우 발급이 가능함.

22.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안됨.

23.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24. 소유농지는 토지대장,토지등기부 등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음. 아울러 민법

    제245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

25.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천㎡ 이상이면 농지원부작성이 가능.

26.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공유지분의 과반을 차지하는 수의

    공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농지원부에 등재하여도 무방.

27. 콩나물재배사는 농지전용허가(신고)대상임: 농업용시설임.

27-1. 콩나물재배사 부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

27-2. 콩나물도 농산물이므로 이를 생산하여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 함.    

28.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는 농지는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하지 않고,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자경+임차)이

    1,000㎡(시설330㎡) 미만이면 당해 농지원부는 폐쇄후 따로 보관

28-1. 농지원부가 폐쇄된 농업인이 다시 상기 면적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면 신규로 작성

28-2. 소유농지를 전부 매도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지면적이 상기 면적 미만이면 농지원부를 폐쇄하고, 임차농지가 있어

     실제경작 면적이 상기 면적 이상이면 농지원부는 폐쇄하지 않고 매도한 소유농지만 농지원부에서 말소.

29. 전입한 농업인의 농지원부는 전입처리하여 거주지 시구읍면에서 등재. 관리하고 농지원부 등기재내용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지체없이 정리.

30. 휴경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작사실 확인은 현실적으로 곤란함.  

31. 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 "자경증명" 발급을 농업인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소유농지+임차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31-1. 과거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규정은 없음.

32. 농지원부를 1998년도에 최초 작성하였으나 과거에 농사를 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농지원부등본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각종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주위 사람들의 확인이나 농산물

    출하 증명서류등 기타 자료로 경작사실 확인등은 세무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임. 

33.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여 농업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34. 민원인(장남)이 농가주(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농지원부의 세대원이나 비동거 가족도 아님) 다만, 장남(세대를 달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농지를 농가주가 농업

   경영하고 있다면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으로 등재가 가능.

35. 임야에 형질변경을 거쳐 3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로 인정되며 만일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면

    산림법에 저촉되며 이 경우 산림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수 있음.

36.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농작을을 다른 사람에게 1/2이상 위탁하는 것은 자경에 해당되지 않음.

37. 농지원부상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은 농업인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함.

38. 무자격자의 농지원부 직권폐쇄시 본인 확인이나 토지대장등 관련공부(농촌행정시스템에서 미등록소유농지 조회등)등을 확인후

    농지원부를 폐쇄하여야 하며 신규로 농지원부를 다시 작성시 해당 농지원부가 다시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이때 최초 작성일자

    는 페쇄된 농지원부의 작성일자가 아니고 신규로 작성된 농지원부 작성일자가 맞음.

39.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로는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 발급을 요구할 수 없음.

39-1. 금융기관에서 제출하는 신용정보활동동의서가 농지원부를 제공하라는 농업인의 동의가 없으면 농지원부를 제공할 수 없으며

    동의가 있어도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40. 농지소유자가 사망하였고 그 농지가 상속되지 않은 경우 사망자의 소유농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사람을 농가주로 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또한 세대를 달리하는 상속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인 등록후 임대나 사용대로 기재하고 해당농지의 농업경영인을

     임차인으로 등재  

41. 1천제곱미터가 안되는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 발급.

42. 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농지원부 자료정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부득이 관할구역밖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교부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경작사실 확인을 거쳐 발급.

43.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작성 가능

44. 농지원부가 농가폐쇄등으로 사본 편철시 폐쇄당시의 경작현황만 확인가능하며 사본편철전 농지원부에서 삭제된 소유농지의

    자경 여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함.(추곡수매 확인 서류. 농작물 출하 증명 등)

45. 외국국적 동포가 거소신고를 하고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가능.

    단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수기로작성하여야 함.

46. 농지임대차는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함.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 하여도 계약서가 없다면 위탁경영이나 무단경작으로

    판단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47. 농업회사 법인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업회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농지법 제2조)

    1.주식회사가 아닐 것.  

    2.대표자가 농업인일 것.  

    3.총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 일 것.  

    4. 총출자액의 1/2이상을 농업인이 출자한 것일 것.

48. 만일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이고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49. 농지원부는 농지행정.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등을 위해 성하는 것이 아님. 특히 세금감면자료 인정 여부는 세무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농지원부는

   등본교부 목적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

50.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하신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자경사실확인후 농지원부에 등재 가능. 또한 계약기간중

    임대차 계약 파기등 사유로본인이 경작할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소재지에 정정신청

51. 남편과 아내가 각기 1,000제곱미터 이상씩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경작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세대에 부부가 같이 농업경영에 종사 할 경우 농지원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다만 단순히 농업경영을 도와주는 경우라면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업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

    명의로 작성

52. 농업인이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농가주뿐만 아니라 자경(소유 및 임차)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원부 미등록자도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될 경우 농업인에 해당.

53. 수몰지역이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이를 경작하는 자가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지번이

     없어 전산으로 작성하기 곤란한경우에는 수기로 작성 가능함). 또한 수몰지역이 하천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54. 영농기가 아닌때에는 경작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 작성*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영농기에는 이장.농지관리위원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음.

55.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님(면적부족)

56. 농지원부 임차농지현황에 임차기간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농업인의 경작기간은 최초작성일자 이후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