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과계인과원본대조필
간인아란 연속된 문서의 앞과 뒤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앞장 뒷면과 뒷장 전면을 교차하게 하여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가 1부이상 작성된 경우 그 게약서간 확인방법으로 날인하는 것을 계인이라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가 일정부분에서 서로 중첩되도록 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이라는 방법을 상요합니다.
문서를 전부 복사등 방법으로 사본을 만들고 작성자가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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