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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신청과등기

고호산적 2010. 4. 20. 10:03

Ⅰ. 준비서류(구청이용)

1.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생각했을 때 해당 부동산의 서류와 매수인(구입하는 자)의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을 준비합니다.

2. 해당부동산의 서류(복사하여 2부를 더 만든다. 전체 3부)

   -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표제부와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음)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 위 서류는 구청에서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발급해 주며 이를 이용하여 시가 표준액을 파악하고 검인용 계약서의 금액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가 표준액 계산은 등기 관련 사이트를 이용한다. (예, 등기 닷컴)


Ⅱ. 문서준비(혼자)

1. 사전에 필요한 문서를 열거하면

   - 부동산 매매 계약서, 검인용 계약서, 위임장, 소유권 이전등기 파일이다.

   - 위 문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갑지와 을지 즉 2장으로 되어 있으며 양식(서식)은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등본을 이용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최소 3부 이상 준비한다.


Ⅲ. 필요서류 수령(매도인과 협조)

1. 매도인(또는 등기의무자)에게서 다음 서류를 수령한다

   - 매도인의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매도용 인감 증명서

     (매수인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니 사전에 알려준다)

   - 등기권리증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도장을 찍는다) 한다.

     (대리인에 의한 경우는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

   - 검인용 계약서는 따로 준비할 수도 있으며 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자체가 될 수 있다.

   -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되어 있다)


2. 주의! 등록세, 취득세 계산시

   - 등기시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 세금은 매매 계약서 상의 매매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때 매매 계약서는 2종류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검인용 계약서이다. 때문에 검인용 계약서상의 매매 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적게 기록하며 이때 시가 표준액보다는 조금 높게 한다.

   -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중개인을 통한 경우나 당사자간(개인 대 개인)에 계약할 때 작성되는 계약서이다.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실제 금액)로 표시되어 있다. 용지는 시중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 검인용 계약서는 주로 중개인을 통한 경우나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작성되나, 개인이 작성할 경우도 있다. 용지는 주로 워드 문서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 요령은 웹 사이트(등기 닷컴)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 개인이 작성할 경우는 사전에 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며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Ⅳ. 검인 신청필요서류 수령(구청에서)

1. 검인 방법

   검인용 계약서 원본을 복사하여 3부를 만든 후 검인하는 곳에 가면 도장을 찍고 등록하는 등 전산 작업을 한다. 그리고 1부는 다시 검인하는 곳에서 가져간다. 2부(원본1부와 복사본 1부)는 돌려준다. 이때 원본을 1부 복사하여 전체 3부를 만든다. 요즘은 민원을 위해 복사기가 구청에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한 번 검인하면 취소하기가 어려운데 매도인과 다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2. 돌려받은 검인계약서 2부는 검인된 것으로 1부를 더 복사하여 등록세, 취득세 신고하는 창구로 간다. 이때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및 신분증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준다.

3.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등록세 납부하여 준비한다.

4. 정부 수입인지를 준비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부동산이 주거용부동산(주택)인 경우 신고가액이 1억이하인 경우 정부수입인지세는 면제됩니다.

   - 단, 계약일이 200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개정전 인지세법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에서 구입가능

6. 국민주택채권을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산 후 구입한다.


Ⅳ. 접수 및 확인(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3부), 검인계약서(2부), 위임장(1부), 토지대장(2부), 공  지지가확인원(2부), 집합건축물대장(2부), 매도인 주민등록등(초)본(2부),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2부),

1. 준비된 서류를 다음 종류로 준비한다.

   - 원본, 부본(세무서통보용), 부본(구청 통보용), 부본(등기권리자:매수인 회수용) 4종류이다.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을지 상단에 부착하나 따로 A4용지에 부착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을지 사이를 간인해도 된다.

   - 등기 수입 증지 을지 하단의 부착하는 면에 부착한다.

   - 국민주택 매입필증을 A4용지에 미리 붙여 놓는다.

   - 정부 수입 인지는 매매가가 1억 이상인 경우 검인계약서 원본에 부착한다.

   - 소유권 이전 등기(3부)에서 갑지를 반으로 접어 을지사이에 3부 모두 각각 간인한다

2. 원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을지

   - 을지 상단에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부착 또는 A4에 부착 후 을지와 간인한다.

   - 을지 하단에 등기 수입증지 부착

   - 위임장

   - 인감 증명서(매도용)

   - 매도인 등(초)본

   - 매수인 등(초)본

   - 토지대장

   - 공시지가확인원

   - 집합건축물대장

3. 부본(세무서통보용)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을지

   - 매도인 등(초)본 복사본

   - 매수인 등(초)본 복사본

   - 토지대장 복사본

   - 공시지가확인원 복사본

   - 집합건축물대장 복사본

   - 검인 계약서 복사본

4. 부본(구청통보용)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갑지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을지

5. 부본(등기권리자:매수인 회수용)

   - 구등기권리증

   - 검인계약서 원본

   - 계약서 원본에 정부 수입 인지를 부착한다.(매매가 1억 이상 일 때)


6.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여 등기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며, 접수하고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받으러 오라고 함. 이 등기권리증에는 구 등기에 검인 계약서가 첨부되어 만들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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