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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분양권 사면 전과자된다

고호산적 2010. 6. 29. 18:35

불법 분양권 사면 전과자된다
성남 도촌지구에 이어 용인 흥덕지구에서도 일명 '떴다방'이 출현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부추기고 있어 투자자들 피해가 염려된다.

문제는 떴다방에 현혹돼 분양권 전매 위험을 모르고 매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공증이나 인감증명을 통해 맺은 전매계약은 유효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예상 외로 많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홍석표 건교부 주택정책팀 사무관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 사람은 물론 산 사람, 거래를 알선한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키면 전과자가 되는 셈이다.

물론 분양권 매입이 불법인 줄 몰랐다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모델하우스 현장에 단속반을 파견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는 상황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홍 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를 접수해 근거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분양권 불법 전매는 쳐다보지도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당첨 취소에 위약금까지 =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은 당연히 취소된다.

따라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역시 분양권을 잃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당첨자가 분양권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당첨은 당연히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성남 도촌지구는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위약금까지 물린다.

주택공사는 "성남 도촌의 경우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분양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분양대금 못돌려받아 = 분양권을 불법 구입한 사람은 전과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돈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뒤 향후 잔금 등은 자신의 돈으로 건설사에 불입하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는 매수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매수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김조영 변호사(국토합동)는 "분양대금은 당첨자 이름으로 납입하게 되므로 당첨이 취소되면 건설사는 당첨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도 "계약 당사자가 당첨자이기 때문에 당첨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매도자에게 준 돈도 떼여 = 매수자는 분양권을 사면서 매도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도 법적으로 어렵다는 게 김조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분양권을 불법 거래할 때는 '적발시에는 매도자ㆍ매수자 함께 손해를 본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 때문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매도자 역시 분양권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나 당첨 취소로 손해를 본다"며 "양측이 손해를 어떻게 나눌지는 법원에서 가릴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도박 빚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법원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분양권 거래대금을 원천적으로 못 돌려받는다고 판시하는 사례도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건설교통부 경기도 중부지방국세청 등과 함께 흥덕지구의 분양권 전매 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는 물론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알선한 자를 신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부정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