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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고호산적 2010. 10. 30. 10:45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2010년 10월 19일(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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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약정했더라도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위가 정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을 한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8일 공정위가 전했다.

문제가 된 공정위의 개정 표준약관은 대출때 인지세는 은행과 소비자간 협의에 따라 소비자 또는 은행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와 은행이 50%씩 부담한다는 기존 약관을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한다’로 개정했다. 또 근저당권 설정·말소 비용 역시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은행, 설정자 가운데 선택하던 것을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이,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한다’로 바꿨다. 이는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