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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변경된임대소득세

고호산적 2014. 6. 14. 10:49

2017년부터변경된임대소득세

 

정부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매길 때 14%의 세율(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2016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고 2017년부터 세금을 걷는다. 반대로 종합과세 대상자인 연 임대소득 2000만원이 넘는 집주인에 대해선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물린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달이 받는 월세가 167만원(연 2004만원)을 넘어선 안된다. 전세 보증금으로 따지면 14억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다. 전세는 보증금을 모두 합한 금액 중 3억원 초과분에 60%를 곱한 금액을 금융수익(간주임대료)으로 보고 과세한다. 간주임대료가 2000만원을 넘으려면 전세보증금이 대략 14억5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전세 일부를 제외하면 전세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달이 월세로 83만원 가량을 받아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밑돈다면 2016년 뒤에도 부과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리과세 대상자는 연 임대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는다. 여기에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소득 규모가 2000만원 미만이면 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대소득만 있는 집주인의 경우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0원이다. 만약 임대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다면 최대 56만원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연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면 내야 할 세금이 최대 196만원이다. 연 임대수익 2000만원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600만원을 뺀 뒤 세율 14%를 곱한 금액이다. 만약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인정받아 과세표준이 1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세율 14%를 곱하면 내야 할 세금은 140만원으로 50만원가량 줄어든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역시 과세 대상자다. 다만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자였지만 앞으론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1주택 전세 또는 9억원 이하 1주택 월세는 과세대상자가 아니어서 비과세다.



△구간별 면세점 및 소득세 부담 (자료=국토부),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만 결정세액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