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식품영업자지위승계

고호산적 2020. 11. 19. 19:13

- 영업자지위승계란 기존 영업장을 폐업하고 신규로 신고를 하는 대신 기존 영업자에게 영업장에 대한 지위승계를 통하여 영업신고증을 양도받는 것을 의미하며 구비서류는 전영업주와 내방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원본,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새로운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새로운영업주), 수수료(9,300원)을 지참하시면 되고 전영업주와 같이 내방을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원본, 전영업주 서명이 있는 신분증사본, 위임장, 위생교육수료증(새로운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새로운영업주), 수수료(9,300원)를 지참하시어 내방하시면 됩니다.

- 기존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인 경우에 화재보험가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또한, 영업자지위승계시 기존 영업주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처분을 같이 승계하게 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후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금천세무서(☏850-4200)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과 건물임대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